징계위 최종 결정 때까지 교학부총장이 직무 대행

▲ 최순자 인하대 총장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27일 직위해제됐다. 한진해운 부실채권에 투자해 학교재정에 거액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은 사립학교법과 정석인하학원 정관에 따라 징계 의결된 최 총장의 직위를 이날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기우 교학부총장이 총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최 총장에 대한 최종징계는 결정되지 않았다. 법인은 26일 한진해운 채권 투자실패와 관련해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를 받은 최 총장에 대한 비공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인하대의 한진해운 투자 실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순자 총장과 전·현직 사무처장 등 관련자 5명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했으며,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인하대는 지난 2012년 50억원, 2015년 80억원 등 130억원의 발전기금으로 한진해운 공모사채를 매입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내리면서 채권이 모두 휴짓조각이 돼, 대학 재정에 타격을 줬다.

이미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회사채에 대한 투자위기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 손실을 초래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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