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비리사학 잔여재산 귀속 등 법안 통과 안 돼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2월 임시 국회 두 번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파행됐다.

6일 열린 법사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권성동 위원장이 법사위를 주재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권성동 위원장(자유한국당)의 위원장직 사임 요구와 동시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 날 법사위가 파행되면서 당초 법사위에서 논의를 진행하려던 87개 안건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 중에는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환경 변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비리사학 폐교 시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포함돼있다.

권성동 위원장은 제기된 의혹들을 부인하면서 “증거도 없는데 고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 조사 받으라는 게 인권 침해고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여당 의원들의 유감 표명이 없으면 내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법안 처리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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