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재산 환수법, 법사위서 또 다시 불발

밀린 월급 등 처분은 귀속자 손에 달려…“기약없는 기다림” 한탄도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이 다시 한 번 법사위에 발목 잡혔다. 교육부 폐쇄명령에 의한 서남대와 서남대 재단 서남학원의 폐쇄일이 28일인데 이 날 법안 통과 불발로 사실상 서남대 재산은 설립자가 같은 타 재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8일 회의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학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 편법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의견 차이를 보이며 한 차례 계류된 바 있다.

이 날 역시 초점은 법안의 위헌 가능성에 모아졌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립학교 재산을 법으로 국고 귀속시키는 게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부분은 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이 법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 곳으로 잔여 재산을 보내는 건 인정해주지 말자는 법이다. 이미 그간 폐쇄된 대학 중에서도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남대의 경우 잔여재산 귀속자가 정관에 의해 동일한 설립자를 둔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으로 지정돼있는데 다른 좋은 법인으로 재산이 귀속될 때 시비를 걸면 위헌 문제가 있겠지만 횡령 문제에 있어서 똑같은 설립자에게 재산이 옮겨지는 건 폐쇄명령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고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도 여야 간 합의를 이뤘고 여러차례 자문을 받은 점을 감안해서 조속히 본회의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잉금지 위배 △연좌제·자기책임의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사학 비리는 문제지만 남은 재산까지 다 국고로 귀속 처분하는 것에 대해 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학교와 재단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재단과 학교의 회계가 분리돼있는데 학교 회계에 대한 부정이 있을 때도 재단 소속 재산 전체를 국가 귀속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면 자기책임 원칙에 현저히 위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은 정회를 한 뒤 추가 논의를 진행했고 결국 법안은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날 오전 법사위와 오후 본회의를 거쳐 법안 통과를 기다렸던 서남대 구성원들은 예상은 했지만 침통하다는 반응이었다. 서남대 한 관계자는 “국고로 귀속되면 밀린 월급과 재취업에 필요한 비용 등이 처리될 수 있는데 이제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됐다”며 “법사위에서 사유재산이라고 위헌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비영리법인을 사유재산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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