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집행액 회수 및 부정 관련자 중징계 등 엄단 조치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가 9일 발표한 사립 전문대학 3개교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교비횡령과 국고지원금 부당 집행, 입시부정 등 다수의 비리가 드러났다.
수도권 A대학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당 지급 부적정 △국고지원 사업비 집행 부적정 △교비횡령 등 1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A대학은 2017학년도 입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총장 등에게 약 2200만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하고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인전담 근무 직원의 인건비를 교비로 지급했다. 또, 학생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SKC사업비의 일부를 학생과 관련이 없는 행정사무용 본관 공사에 사용했고 교원 업적평가 시에 객관적 심사 기준 없이 총장이 가·감점을 부여해 인사 전횡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남권 B대학은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을 수시 1학기에 10%만 모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1차 수시에서 모집정원보다 1106명을 초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입학처의 주도 하에 학과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등록예치금을 징수해 초과 모집된 학생에게 합격을 통보했다. B대학은 충원율을 허위로 부풀려 해당 기간 국고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를 고려해 별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충청권 C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의 모집정원 30명보다 두 배 많은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A대학에 대해 총장 해임을 포함해 관련자 4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 2억2300만원을 포함한 부당 집행 금액 총 6억5800만원을 회수할 예정이며 총장의 장기 해외출장 중 부정한 출장비 지출에 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외뢰키로 했다.
B대학과 C대학의 경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총장·입학처장·입학전형관리위원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내년 입학정원 모집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회계 및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