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장애인 교원 분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 교원의 현장 배치를 위해 교육대학 및 사범대를 비롯해 교육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0년도에 비로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장애인들이 초‧중‧고교의 교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교원분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의 ‘2014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2014년 말 기준 1.58%로 지방자치단체 3.90%, 중앙행정기관 3.26%, 헌법기관 2.36% 등과 비교해 정부부문 기관 중 가장 낮으며, 정부부문의 평균 고용률 2.6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교육’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장애교원 수는 더 증가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통합 교육과정을 선택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약 71%에 이르지만 2014년 기준 전체 교원 32만8000여 명 중 장애 교원은 3300여 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양성을 이해하는 관점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장애교원들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장애교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교원 자격을 얻은 장애 학생들의 수를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실제로 지난 1995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제도가 실행되면서 장애학생들이 교대와 일반대학의 사범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아직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현재 장애인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는 교원양성대학들이 있지만, 해당 제도는 대부분 특수교육 관련 학과에 한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일 조선대 교수(특수교육학)는 “장애인 중에서도 국어‧영어‧음악 등 과목에서 교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많고, 실제로 이 과목들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교원들이 다수”라며 “일반 교과목 전공 학과에서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특별전형이 없거나 적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이 특별전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애학생이 입학한 후에도 대학 차원의 구조적 지원체계가 절실하다. 박소영 한국교통대 교수(특수교육학)는 “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더불어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등의 보직은 특수교육 관련 학과 교수들이 맡도록 해 장애학생들에 대한 감수성을 겸비한 채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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