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계형부터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까지…학자금 마련에 활용해야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 입학을 앞두거나 재학중인 학생들은 학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장학금을 마련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해보다 장학금 지급 액수가 늘었고, 대학에서도 입학금을 폐지하고, 장학금 비중을 늘리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학자금 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장학‧대출제도도 마련돼 있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 한국장학재단 서포터즈(사진=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 교육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기부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등으로 나뉜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중 대표적으로 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이 있다.

■ 국가장학금으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소득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됐으며, 지원 범위도 조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1~3구간은 학기별 최대 260만원,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한다. 4구간은 학기별 195만원, 연간 39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5‧6구간은 학기별 184만원, 연간 368만원까지다. 7구간은 학기별 60만원, 연간 120만원이며, 8구간은 학기별 33만7500원, 연간 67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형편이 가장 나은 9‧10구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E등급을 받은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및 편입생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소득구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결정하게 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일 경우 첫 학기는 성적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단, 기초‧차상위계층은 70점 이상 취득하면 되며, 장애대학생은 성적기준에서 예외다. 또 1~3구간 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C학점을 2번 받아도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확인해봐야 한다.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장학금 총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한 자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하고 복학한 자 등이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다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퇴·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가 그렇다. 이때는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해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을 선택해야 한다. 또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다만, D·E등급 및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이 제외된다.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장학금이 지원되니 잘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다자녀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있다.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기초~3구간까지 학기별 260만원,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8구간은 학기별 225만원,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지역인재장학금’, 입학금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학생에게 입학금 일부를 지원하는 ‘입학금 지원 장학금’ 등이 있으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사진=한국장학재단 메인화면

■ 근로하며 생활비 버는 교육근로장학금 = 대학생들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근로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 교육근로장학금’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다. 2018년 2학기 기준 장학금액은 시간당 교내 8000원으로 2018년 1학기와 동일하다. 다만, 교외는 1만500원으로 1학기 9500원에서 1000원 인상됐다. 최장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학기 중  주당 20시간이며, 방학 중 주당 4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학기당 최장 450시간 인정된다. 단, 장애인ㆍ다자녀가구(3자녀이상)ㆍ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가구ㆍ국가유공자ㆍ국가보훈자‧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ㆍ기혼자ㆍ학업‧육아병행학생, 가계곤란자, 봉사유형(장애대학생․외국인유학생 지원)은 근거서류를 갖추면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하다. 

교내 교육근로는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 △교육보조형 △행정업무지원형 △봉사유형(장애대학생․외국인유학생 지원) 등으로 나뉜다. 지역사회 교육근로는 △지역봉사근로 △취업연계유형 △일반교외근로 등으로 구분되며 현장 교육근로는 △교육활동지원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등 분야에서 근로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 △취업연계유형 등은 학기당 450시간의 제한이 없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장학금도 주목할 만하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이다. 총 351억원의 지원규모이며, 4500명을 지원한다. 장학생에게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취업·창업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물론 의무종사 기간동안(장학금 수혜 횟수(학기)x6개월) 중소·중견기업 근무 및 창업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재단은 법적조치 등을 통해 장학금을 환수하게 된다. 

희망사다리는 취업지원형과 창업지원형으로 구분되며, 일반대는 3학년 이상, 전문대는 2학년 이상 학생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중소·중견기업 기준은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이며, 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기업은 예외다. 창업의 경우 6개월간 약 67만원 이상 매출액을 내야 한다. 

■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우수장학금 = 과학기술, 인문학 및 기초학문, 예술 및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우수장학금’도 마련돼있다. △과학기술분야 최우수 학생 양성을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학 및 기초학문 분야 인재 지원을 위한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계열 학생을 지원하는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등이 있다. 

위의 국가우수장학금 장학생은 공통적으로 학기별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또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학기당 180만~2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장학금별로 지원액이 다르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규장학생 147명, 계속장학생 38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통령과학장학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장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한다. 실비학비, 체재비, 항공료 등 연간 최대 5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우수학생의 해외유학을 지원하는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석·박사 과정생을 지원하는 대학원생지원장학금 등이 있다. 

■ 저금리로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 학자금이 여전히 부담인 학생은 저금리의 ‘학자금대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2.2%로, 2017년 2학기 금리(2.25%) 대비 0.05%p 내려갔다. 학자금대출로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대출할 수 있으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등이 있다. 

위의 대출제도로 등록금 전액을 대출할 수 있으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생활비를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