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문부과학성, 내년 입시 요강에 관련조항 삭제토록

일본 문부과학성은 최근 대학 입학을 취소한 합격자에게 미리 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 납부금 일체를 반환하라고 자국내 사립대들에게 지시했다. 일본 사립대 대다수는 합격을 한 후 수험생으로부터 이미 받은 입학금이나 수업료, 시설비 등을 이들이 입학을 취소한 후에도 반환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은 추천 입시 등으로 지난해 11~12월 이미 합격한 학생들에게 받은 입학금과 수업료도 그대로 갖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로 인해 내년도 입시 요강에는 '일단 납입한 학비는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사립대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오사카 변호사 모임인 '강탈당한 입학금ㆍ수업료 반환 변호인단’은 최근 입학을 취소한 대학에 지불한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반환되지 않는 것는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지난 1일 일본내 41개 사립대, 19개 전문학교 등을 제소, 수업료 반환 소송에 돌입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현재 우리가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수업료는 평균 70~90만엔 정도”라며 "의학과의 경우는 5백~9백만엔(한화 약 9천만원)에 이른 경우도 있어 수업료 반환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UN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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