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부 검토 사안..의견수렴 계속할 계획

[2005. 4. 27 -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세미나] 본 내용은 교육부의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준비된 것임. 교육부는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내용을 확정할 계획임. ◆ 산학협력단 발전방안 ◆ 산학 협력단 현황조사 및 향후 추진계획 □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산학 협력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 ○ 조사 대상 및 기간 -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 및 사립대학(333개) - 응답 : 총 50개 대학(국·공립대학 19개, 사립대 31개) 자료제출 - 조사 기간 : 2005.3.23 - 4.20 (1개월) □ 실태조사 결과 요약 ○ 전반적으로 산학협력단 개념 및 설치취지에 대한 인식이 미흡 - 전담인력 증가 없이 업무가 집중되어 금무기피 - 일부대학은 산학협력단의 효과성에 대해 회의적 ○ 기존 조직과유기적 협조 곤란 - 산학협력단이 독립법인이어서 학교와 협조가 잘 안됨 - 산학협력단과 기존 조직과의 업무 범위 불명확 * 대응투자, 학교 지원금의 협조, 정관개정에 따른 학칙과의 마찰, 공간 및 직원활용 등 학교와 갈 등이 많은 상황 ○ 세금문제로 산학협력단 활동 위축 -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지적재산권 수수료 등 각종 세금부과 문제 발생 ○ 기업회계제도 적응에 어려움 - 기업회계(복식부기)제도의 필요성에 의문제기 - 부처 간 협조부족으로 회계관리에 애로(총장과 계약체결 요구) - 교육뷰에서 개발한 산학협력단 회계 프로그램 사용 불편 ○ 홍보 부족으로 업무 추진 곤란 - 산학협력단의 성격 및 위상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관련부처, 기업체 등과 업무협조에 어려움 □ 주요 검토의견 1.조직 및 인력보강을 위해 노력 ○ 산학협력단의 위상 확립 및 인센티브 부여 ○ 산학협력협의체 지원 및 산학협력단 중심의 산․관․학 협력 유도 2.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산학협력단 설립 연계 불가피 ○ 단, 기관 보조금 성격의 예산지원은 산학협력단 없이도 가능 3.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일부 전출 허용 ○ 교직원 인건비, 대응자금 등 4. 산학협력단 회계로 일부 진출 허용 ○ 연구처와의 통합 모델 / 분리 모델 등 ○ 산학협력단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방안 검토 5. 산학협력단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상속세, 지적 재산권 관련 수수료 등 6. 회계 프로그램 보완 및 세무/회계 교육․연수 강화 ○ 정기적 연수 프로그램 마련 등 7. 간접비의 적정 비율 인정 검토 ○원가계산제도 도입 검토 □ 향후 추진 계획 ○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과계부서 협의 추진 : ‘05.5월~ - 협의 과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 공개 ○ 산학협력단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 권역별 및 직원교육 등을 통한 산학협력단 활성화 유도 - 권역별 중앙 산학협력단 협의체 구성 및 운영경비 지원 ○ 산학협력단과 교육인적자원부간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 확립 - 산학협력단 전용 홈페이지 구축․운영 - 산학 협력단 제도개선 관련 수시 의견수렴 및 검토 결과 공개 ○ 정책연구 등을 통한 지속적 개선방안 마련 -기술지주회사 도입방안, 적정 간접비 인정 방안 -회계처리규칙·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학교기업운영 개선방안 등 ============================================================================ <붙임 :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 1. 조직 및 인력 보강 문제 문1) 산학협력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방안은 없는지 ○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하여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함 - 국립학교 설치령상 대학의 하부조직을 명시하고 있어 산학협력단장의 위상 정립이 어렵고 학장회의에 참가하지 못함 * 현재는 대학의 부속시설 또는 지원시설로 명시될 수 밖에 없음 ○ 정부나 대학차원에서 인력보간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과 산학협력단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산학협력단 직원들의 근무평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의견) 산학협력단 운영 모델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확보 및 인센티브 부여 노력 ○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학협력단 운영모델을 발굴․홍보하여 산학협력단 위상 강화에 노력 * 산학협력단장의 위상은 총장급, 부총장급, 처장급, 학장급 등으로 대학마다 다름 ○ 국립학교설치령에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개정 검토 ○ 산학협력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강화 - 산학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사업 신설(06년) -우리부가 추진중인 「산학협력 정책 네트워크 구축사업(100개 모델기업 발굴)」과 연계하여 산학협력단 중심의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05년) - 타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 서울시 사례 다른 시도 확산 유도(서울시 58개 산학협력단에 26.8억원(05년) 지원) -서울시산학연협력 포럼 6천만원, 사년제 대학 산학협력단 별 5천만원, 전문대 산학협력단 별 3천만원 지원 등 - 산학협력 관련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지급(산촉법 제 32조)내실화 유도 및 교육인적자원부 표창 수여 2 산학협력단 설립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 문제 문2) 산학협력단 설립은 법령상 자율이나,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사실상 강제하고 있음. 이를 연계하지 않을 수 있는지 ○ 교육대학 등 산학협력과 관련이 적은 학교는 산학협력단 설립이 불필요 ※산학협력단 설치 현황(05.2) : 358개 학교 중 333개 설치(93%) 검토의견)기관 보조금 성격의 사업은 산학협력단이 없어도 수탁 가능 ○ 대학은 법인격이 없어 자기 책임 하에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기 명의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수 없음 국ㆍ공립 대학은 국가 및 지자제가 운영하는 영조물이며, 사립대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적 성격(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과 학교를 구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하부조직이면서도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임 -소속 교직원의 직무발령으로 인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대학이 취득ㆍ활용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어야만 가능 ※특허법 제39조, 기술이전촉진법제9조,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 및 보상에 관한 구정 제 2조의2 ○ 따라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대학과 계약을 통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업의 경우 법인격을 갖는 산학협력단장와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산업교육 및 산한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이하 산촉법)제24조) -단, 교육과정, 정원감축 등 학사운영 전반에 걸치는 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대학의 장과 연서 가능 ○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순수하게 보조하는 성격의 예산만을 받는 학교는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단, 연구비 중앙관리제는 실시) ※그러나, 이공계열 학과가 설치된 국․ 공립학교는 산학협력단 설치가 의무사항임 (기술이전축진제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산촉법 제27조제2항) 3.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금지 완화문제 문3-1) 대학의 장이 교직원을 산학협력단에 발령내고 교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이때 신분상 불이익은 없는지 검토의견) 교비회계에서 인건비 지급가증, 신분상 불이익 없음 ○ 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을 산학협력단에 발령을 내고, 근부하게 할 수 있으나(산촉법 제 34조 제 4항) -산학협력단은 독립 특수법인이므로, 이때 발령은 파견 또는 겸임 발령을 의미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발령을 낸 경우에도 파견 또는 겸임 발령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며, 파견 또는 겸임 발령으로 전환 필요 ○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비회계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직원의 신분상 변동은 없음 문3-2)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대응자금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지 검토의견) 허용방안 적극 검토 ○ 산학협력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응자금은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 후 통합 집행하는 방안 적극 검토 -산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필요 ○대학이 부담하는 대응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등 4. 산학협력단의 업무범위 및 기존조직과의 관계 문4-1)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하는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 및 센터의 회계업무는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사업 수행이 효율적 -결재단계 증가로 산학협력단의 업무과중 및 사업효율성 저해 ○ 교비회계를 제외한 모든 회계업무가 산학협력단으로 집중되어 기존 회계처리 부서와 업무조정 문제 발생 -교내연구와 교외연구의 관장부서가 분리되어 혼란초래 ○ 학교기업을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함 검토의견)산학협력단의 업무범위 : 산학협력 관련 계약의 체결․이행, 지적재산권 취득 관리 등 산촉법 제 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26조에 규정된 업무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다양한 운영모델의 발굴 및 홍보를 통해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 업무범위 결정을 유도 ○ 산학협력단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통합․관리(산촉법 시행령 제 30조) -연구비 중앙관리차원에서 모든 외부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에서 통합․관리 *인문사회분야 및 순수학술분야의 연구비도 산학협력단에서 관리되어야 함 *산학협력의 범위에 인문사회 분야도 포함(산학협력의 정의 :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 ․ 개발 등 , 산촉법 제 2조) ○ 연구비의 통합․관리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는 문제는 위임전결 규정 등을 통해 단순화 *재원별 또는 사업 단위별로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 가능(산촉법시행령 제 30조 제2항) ○ 교내 연구비는 산학협력단과 분리 운영할 수 있으나, 산학협력단에서 통합 운영을 권고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교내 연구비 관장조직 신설가능(산촉법 제 29조) ○ 학교기업용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적극검토 -학교기업 관련 세금문제 해결과 연계추진 문4-2)산학협력단과 기존 조직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급여지급, 연말정산, 기자재구매 등 기존 대학의 행정부서에서 담당하던 업무는 기존 조직에서 처리하도록 법령에 명기 필요 -학내 구성원들이 산학협력단을 별도의 법인으로 인식하여 업무협조 기피 ○별도 법인이라는 체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학교와의 행정유연성을 가져야 함 검토의견)산학협력단은 대학의 하부조직이므로 대학행정에 있어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 ○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하부조직이면서 독립특수법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짐 *산학협력단은 민법상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이 아님 ○ 산학협력단은 대학이 법령 또는 관행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다음의 사무 또는 권한을 대학의 장으로부터 위임·분장받아 수행하며, 다음의 기능에 한하여 법인격을 가짐 -대학의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의 주체 -산학협력 계약의 주체 -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회계의 사용 및 관리주체 ○ 따라서, 산학협력단에 인사․급여․구매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기존대학행정조직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단, 회계는 구분하여 집행 ○ 중·장기적으로 연구처와 산학협력단의 통합문제 검토 -대학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기존 연구처의 기능을 산학협력단으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국·공립대의 경우 1국3처의 범위 내에서 명칭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5. 세금문제 문5)법인세,부가가치세,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수수료 등 각종 세금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 산학협력단 성격을 명확히 하여 재경부․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세금부과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혼란 수습 가능 -세무서에서는 산학협력단을 수익사업을 하는 영리기관으로 보고, 단장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연구용역비에 대해 세금 부과 -산학협력 수익 중 비영리부분(범위 명확화 필요)에 대해 면세혜택이 보장되어야 함 ○ 국립대 교직원 발명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시 징수 수수료(관납료)면제 필요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등록)시 50%면제, 대학의 장 명의로 출원(등록)시 100%면제되고 있음 ○ 대학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기술이전 시 이전경비(수수료) 및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징수 면제 필요 검토의견)세금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협의 과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것임 *개정완료 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제 130조의 4 제 1호(비과세 대상자), 조세특례 제한법 제 73조 제 1항 제 2호(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損金算入特例), 관세법 제 90조 제 1항 제 2호(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추가개정 필요법령 :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조세 실질주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하부조직으로써 받아야할 세금 혜택은 관철시킬 수 있도록 협의 ○ 세금관련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연수를 강화하여 세금문제로 인한 혼란 최소화 6. 회계 문제 문 6) 산학협력단 회계를 복식부기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 대부분의 대학 연구비는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비로 복식부기로 관리할 만한 실익이 없음 -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복식회계가 처음이라 혼란 가중 ○ 산학협력단 회계 프로그램 개선 조치 필요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발·보급한 회계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하고, 교비 회계프로그램과 호환이 되지 않아 업무 처리 곤란 ○ 연구비 지원부처간 정산방식의 차이로 지출결의서의 이중작성 및 이중보관, 부처별 감사 등의 문제 발생 검토의견) 복식부기의 도입은 예산 운영의 투명성·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며, 시행 과정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적극 해결해 나갈 것임 ○ 복식부기·발생주의 예산제도는 정부 재정개혁의 방향이기도 함 ※ 재경부에서는 '08년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의 정부회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회계법(안)' 입법예고 예정('05년)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및 회계프로그램 보완 추진 ○ 회계 관련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연수를 강화하여 혼란 최소화 ○ 부처별 협의를 통해 정산방식 등을 통일할 수 있는 방안 추진 7. 간접비(overhead) 등 산학협력단 재원확보 문제 문 7) 간접비 징수율 인상 등 산학협력단 재원 확보 방안이 있는지 ○ 사업별 연구비의 간접비를 15%로 일괄적으로 징수 필요 - 현재는 프로젝트에 따라 0~15%로 상이한 실정 ○ 사업비 중 특허 등 지적재산권 지원경비 인정 범위 확대 필요 ○ 외부 연구비 지원기관과 계약 시 산학협력단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많은 연구비 지원기관이 계악시 지적재산권을 연구비지원기관 소속으로 하고 있는 실정 ○ 학교기업이 주식회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 학교기업에 대한 출자를 학교가 하되, 전문 경영인이 운영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교수 연구결과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확대 검토의견) 적정 간접비 인정 및 학교기업 발전방안을 검토하겠음 ○ 원가계산제도 도입을 통해 적정 간접비 비율을 도출하고, 중·장기적으로 간접비 비율이 현행 15%에서 30%까지 증가 검토 - 단기적으로 우리부 사업에서부터 간접비 비율 상향조정 검토 ※ 간접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을 위해서는 복식부기 도입 필수 ○ 특허 등 지적재산권 지원경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사업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 ○ 표준계약서를 제작·보급하여 불공정 연구계약을 방지하고,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기업의 상법상 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주회사제도」도입 신중히 검토 - 학교기업 종목확대 긍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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