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등교육 법안 관련 사실상 손 놓고 있어
임시국회 개회해도 고등교육 법안은 소외될 가능성
교육위, 상황 점검 및 예산 확보…강사법 이슈 지속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여야의 강대강(强對强) 대치 속에 2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2월 임시국회 무산은 2000년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고등교육 현안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교육위는 강사법 안착을 위한 모니터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열리기 바라는 요구와 달리, 각 상임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특히 손혜원 무소속 의원 의혹에 이어 교육위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의혹에 휘말리면서 여야는 공방전만 거듭하고 있다. 

교육위 소속된 대부분 의원의 경우, 고등교육 법안과 관련해 마땅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역구 의원들은 시간을 쪼개 해당 지역 기반 다지기에 집중하거나, 이따금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정도였다. 의원실 관계자들은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없다”며 “일단 3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대학 관련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답했다. 

그러면서도 “3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개회한다고 하더라도 고등교육 현안은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위 관심사는 ‘유치원 3법’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에서 18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그중 하나가 유치원 3법이다. 더욱이 유치원 3법은 해당 상임위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기에 교육위의 관심사가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유치원의 부정‧비리는 대부분 사립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학도 마찬가지로 80%가 사립대다.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해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교육위, ‘강사법 안착’에 집중할 듯= 고등교육과 관련한 사안으로 여전히 ‘강사법’이 교육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개강을 앞두고 대학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도하면서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위 차원에서 고등교육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강사법 안착”이라며 “교육부에서 강사법 실현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학교에서도 학칙을 개정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강좌 수 변화, 강사 구조조정 여부 등을 수치화해 모니터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산과 관련해 제대로 책정됐는지 살피고, 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위원장을 맡은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강사법이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부작용 없이 안착되도록 점검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균 공대위 대변인은 “현재 대학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 제보에 의존하는 정도”라며 “국회에서 관심을 두고 법안을 통과했는데, 과거의 관행대로 간다면 소용없는 것이다.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신임 위원장은 예산확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강사법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요청된 500억원의 절반에 불과한 288억원이 책정됐다”며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에서 강사 구조조정 실태 자료를 얻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수치가 틀린 경우도 있다”면서 “대학이 자율권을 주장하지만, 기본과 원칙을 지킨 다음에 요구해야 한다. 강사의 지위를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지켜지도록 국회와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box] 1~2월 접수된 교육위 법안은?

국회는 올해 들어 단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그동안 처리해야 할 법률안은 쌓여가고만 있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 2월 22일까지 의안접수현황을 보면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법안은 총 858개다(동의안ㆍ결의안ㆍ징계안 등 제외). 교육위에서 접수한 법안은 26개다. 이 중에서도 고등교육과 관련된 법안은 10개 정도다. 

우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에 직무와 관련해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또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의 요건 중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접수됐다. 강길부 무소속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판별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명시했다. 

국‧공립대학과 관련한 법안도 접수됐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대와 인천대의 교원 임용 양성평등을 위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서울대와 인천대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 추진 실적을 국가 혹은 교육부 장관이 평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았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대학본부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고, 방송대는 국립대인 동시에 대학운영에 관해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가지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임 규정 △총장, 부총장 및 교원 등의 운영기준, 수업 및 단과대학․지역대학 등에 대한 규정 △국가 및 방송통신대의 재정책임과 회계 등의 사항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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