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광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
(한국영상대학교 교수)

역대 정부는 다양한 직업교육 관련 정책을 내놓고 시행해왔다. 그러나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경제적‧법제도적 차별이나 낮은 인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업교육제도와 정책이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에 본지는 ‘직업교육법제 정비방안’에 대한 10회에 걸친 연재를 통해 현행 직업교육 관련법을 검토‧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직업교육법제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연재가 고등직업교육을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하게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주>

① 역대 정부별 직업교육 관련 정책
② 해외 직업교육 현황(Ⅰ) - 유럽형
③ 해외 직업교육 현황(Ⅱ) - 미국형
④ 해외 직업교육 현황(Ⅲ) – 동아시아형
⑤ 해외 직업교육 관련법 현황(Ⅰ) - 미국형
⑥ 해외 직업교육 관련법 현황(Ⅱ) - 유럽형
⑦ 해외 직업교육 관련법 현황(Ⅲ) – 동아시아형
⑧ 우리나라 직업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⑨ 현행 직업교육 관련법 정비방안
⑩ 전문가 좌담회

양광호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
양광호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

과거 우리사회에서 직업교육은 일반대 진학이 어려운 학생이나 가정형편상 빨리 취업해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교육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대학들도 직업교육을 한다고 자처할 만큼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대학진학이라는 단기적 목표가 아닌 자신의 삶과 진로를 고민하고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는 달리 정부정책이나 지원은 여전히 학문과 학벌을 중시하는 일반대학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전문대학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실무능력 교육이 가능하도록 전공관련 직무경험이 있는 교원을 채용하고, 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진로상담, 취업지원, 기초학습능력개발 등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생활동안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인학습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심화과정, 산업체위탁과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학위 단기 직업교육과정 등 성인학습자의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러한 전문대학 구성원의 노력과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결과 청년 취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졸업생 취업률이 70%대에 달할만큼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고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달라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직업교육 정책운영 방식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직업교육으로 발돋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직업교육 정책운영의 일관성, 연속성, 체계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직업교육이 한단계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러 연구자와 직업교육 현장전문가의 의견이다. 더불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업교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직업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진행돼 왔다. 2007년에는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총회가 있었고, 2011년에는 의원 입법 발의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 추진됐다. 이후에도 직업교육법 제정을 위한 연구와 공론화가 진행돼 왔다. 즉, 직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새로운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 제정이 변화된 직업교육의 위상과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감소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이 양질의 직업교육을 통해 직업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직업교육으로 발전하기위해 ‘직업교육진흥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2018년 수행된 정책연구와 올해 초부터 TF팀을 구성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진흥법’안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정리해 보았다.

첫째, 달라진 환경에 맞는 직업교육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이 새로운 법률에 담겨야 한다. 직업교육과 직업현장 간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는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대학의 인적구성과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 직업교육 기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법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원의 구성을 이론중심의 교육을 받은 학술적으로 우수한 교수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직업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한 교원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채용된 교원이라고 하더라도 산업현장의 최신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6년마다 일정기간 이상 전공관련 산업체나 연구기관에서 현장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르는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직업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실습수업의 개선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소규모 단위의 실습과 개별 단위의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실습수업을 보조해 줄 조교의 배치가 필요하다. 실습수업을 위한 전문성 있는 조교를 배치해 실습수업을 준비하고 지원하며, 학생들의 실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별 학생별로 적절한 피드백을 실시한다면 산업체가 요구하는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업시간 외 학생 개별 실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습조교들이 실습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개별실습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구성은 학생들이 졸업 후 수행하게 될 직무를 숙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전공별로 일정 비율 이상을 실습교과로 운영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습이 가능하도록 미러형 실습장을 설치해 교육을 하고, 현장실습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현장실습의 경우 교육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실습과정에서 현장실습 목적과 무관한 허드랫 일을 하거나, 특별한 안전조치나 관리자 없이 실습을 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장실습의 교육적 효과를 담보하기위한 기본여건이 부족하다. 따라서 법 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 지원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안전하고 효과적인 현장실습과 발전하는 직업세계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한 산학협력에 대한 규정이 새로운 법률에 담겨야 한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직업현장이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 직업교육 현장도 달라져야한다. 국가기간·전략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서, 또는 산업현장 요구가 있는 경우 전문대학에 ‘산업특화과정’과 ‘신산업 인력양성’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경우 수업연한과 학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에 따라 비학위과정에서 학사학위까지 수업연한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효과적인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내실있는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한 좋은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데, 현 제도는 현장실습 참여하는 기업에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현장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숙련인력의 업무이탈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산학협력 우수 산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법으로 규정해 기업들이 현장실습 등 양질의 직업교육을 위한 산학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해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이와 지역에 상관없이 직업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새로운 법률에 담겨야 한다. 현재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성인학습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성인학습자를 위한 비학위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일부 선도적인 대학에 한정돼 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지역내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대체 교육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어디서나 평생직업교육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학교 밖 교육시설 설치·운영 규정을 완화하고, 성인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직업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데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직업교육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렸던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과 과제 공청회 모습.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렸던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과 과제 공청회 모습.

넷째, 직업교육에 대한 확고한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규정이 새로운 법률에 담겨야 한다. 정부는 법에 근거한 교육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을 다양하게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직업교육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지속적으로 수립·시행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4조에서는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법에 근거해 수립·발표한 기본계획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을 직업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 실행은 미미해 보인다. 따라서 직업교육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 실행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당 사항을 전담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실행·지원하는 기관이 부재하고, 직업교육관련 교육기관과 산업체의 변화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실무조직이 구성되지 못한 결과다. 중장기계획이 서류로만 존재하고 직업교육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장기계획이 직업교육현장과 산업현장의 상황과 수요에 맞게 수립되고, 계획된 목적에 맞게 시행되기위해서는 이를 관리감독하고 지원하기위한 법적 기구들이 조직적으로 구성돼야 하는 것이다.

직업교육의 특성상 교육, 노동, 산업 등 관련부처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여러 부처를 아우를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국가직업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직업교육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과 계획에 따른 추진 성과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심의된 계획이 각 지역과 직업교육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국가직업교육진흥센터’를 법적기구로 설치해 기본계획 실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며,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 개선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직업교육진흥센터에서 도출된 개선 및 지원방안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에 반영·수정해 산업현장과 직업교육현장의 상황에 맞게 직업교육진흥계획이 탄력적·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직업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마련에 대한 규정이 새로운 법률에 담겨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문대학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5명으로 고등학교 11.5명보다 3배나 많은 학생을 한 명의 교원이 담당해야 하는 형편이다. OECD 자료에서 2015년 기준 전문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5817달러로 고등학교 1만3247달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직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교원의 보강과 기자재 현대화, 충분한 실습재료 제공 등 양질의 실습교육을 위한 여건조성이 필요하지만 학생수 감소, 등록금 억제정책, 부족한 정부 지원 등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전문대학은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다.

교원1인당 학생수 역시 결국에는 전문대학들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기인한다는 점을 볼 때,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령으로 ‘직업교육진흥 기금’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사용처와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여섯째, 직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고 직업교육기관의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체계에 대한 규정이 새로운 법률에 담겨야 한다. 그간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관평가인증과 고등교육 구조조정목적으로 실시된 대학역량진단, 각종 정부 사업별 평가를 수시로 받아왔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전문대학의 기본여건이 상당수준 개선됐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따른 규제와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위한 평가가 일부 중복적으로 시행되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원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성과를 만들고 서류화 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어, 지나친 평가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또한 평가의 기준이 일반대학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수립되면서 직업교육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평가는 시행해야 할 것이 올바로 시행됐는지 목표하는 바를 달성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인데, 어떤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가에 따라 피평가 기관은 그 방향에 맞춰 대학운영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그런데 평가 기준이 일반대학과 유사하게 수립되면 직업교육을 하는 전문대학들이 일반대학화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될 법령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에 근거해 직업교육기관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사한 평가의 중복적 실시로 인한 대학의 행·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에 따라 지정된 하나의 평가기관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각종 사업운영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실시한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만 평가해야 한다. 또한 평가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도 법적으로 명시해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전문성을 확보해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직업교육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전문대학 명칭이 새로운 법률에 담겨야 한다. 전문대학이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평생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현재의 전문대학과는 다른 혁신된 모습으로서의 고등직업교육기관에 걸맞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대학 구성원들의 현장의견 수렴과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평생직업교육대학’이라는 명칭이 선정됐다. 전문대학의 새로운 명칭은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와 여론수렴 과정에 추가적인 논의와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법안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법의 본질은 법전이나 조문이라는 표현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전과 조문의 뒤에 숨어 있는 정신에 있다. 직업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직업교육의 위상을 강화하고, 직업교육기관이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양질의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마련하며,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직업교육기관으로 변모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를 구체화하고 규범화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직업교육기관 및 산업현장의 바람을 새로운 법률에 온전히 담아내어 직업교육을 선택한 국민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제도와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해 본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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