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로 남겨져, 교육위는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룰 것"
사이버대학 "대학평가인증 통한 교육질 제고, 온라인 고등교육 발전 위해 원대협 법제화 필수"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지난 1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원대협법' 입법 추진을 논의했다. 하반기 총회는 8월 29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지난 1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원대협법' 입법 추진을 논의했다. 하반기 총회는 8월 29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다.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안이 제370회 임시국회 제1차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전격적으로 추가 상정되면서 10여 년 간 국회에 계류됐던 원대협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19일 임시회를 열고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대협법이 상정되며 논의에 부쳐졌다. 하지만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열린 법안소위 결과 원대협법은 ‘계속심사’ 안건으로 남겨지면서 제2차 법안소위 안건으로 넘겨졌다.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원대협법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매달 2·4번째 수요일 정례적으로 위원회 열기로 협의했지만 다음 개최일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사이버대학 숙원으로 꼽히는 원대협법은 10여 년 간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 2010년 박보환 전 새누리당 의원의 첫 발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법률안이 발의됐다. 18대 국회에서 논의 없이 폐기된 후 19대에서 법안 발의 6년 만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올랐지만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원대협법은 법안의 주요내용은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이버대 협의체인 원대협은 현재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한 채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원대협법을 통해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특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와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국제교류 및 협력 촉진 △콘텐츠 공동 사용 △전자도서관 공동운영 등 원격대학 상호 간 공동사업 시행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또한 원대협법이 통과되면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이버대 정부재정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원대협법에 제시된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에 따라서다.

사이버대학 관계자는 “사이버대학은 엄연히 고등교육법상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는 달리 협의체 제정법이 없다”면서 “재학생 약 70%가 직장인이라는 특성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수업하는 차별성을 위해 협의체가 필요하고 사이버대 평가인증을 비롯해 정책 건의 등 온라인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원대협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원격대학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됐으며 2008년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맞으며 고등교육법상 공식 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공간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성인재교육, 계속교육,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우리나라 평생교육 시스템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대협은 △건양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 △국제사이버대 △글로벌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부산디지털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서울디지털대 △서울사이버대 △세계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 △숭실사이버대 △열린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 △한양사이버대 △화신사이버대 △영진사이버대학(전문학사과정) △한국복지사이버대학(전문학사과정) △영남사이버대 등 21개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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