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조치
기능사 실기시험은 시행…18종목 상시검정 필기시험 중단 연장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오는 25일 예정됐던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이 연기됐다. 제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을 분산해 6월로 연기했다. 컴퓨터활용능력과 음식조리기능사 등 18개 종목의 상시검정 필기시험은 중단 기간을 연장했다. 다만 기능사 실기시험은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로 예정됐던 제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을 연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기사자격 필기시험이,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 등으로 두 차례 분산돼 시행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기간이 당초 19일에서 다음달 5일까지로 2주간 연장되면서, 방역지침을 준수해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또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 1‧2급’ 등 상시검정 18개 종목의 필기시험과 ‘미용사 피부’ ‘메이크업’ 등 2종목의 실기시험은 중단 기간을 2주간 연장한다.
최상운 고용부 직업능력평가과장은 “취업과 생계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수험생을 위해 시험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면서도 “약 28만명이라는 대규모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험생 간 적정 거리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2시간에서 3시간 가량 시험을 치를 경우, 현실적인 방역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최상운 과장은 이어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는 경우 감염병의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며 “불가피하게 한 차례 더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부는 기능사 실기시험의 경우 필수적인 시험으로서,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6월로 연기된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 역시 마스크 착용과 수험생 간 적정 거리 확보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수험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최상운 과장은 “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연기를 결정하면서 오랜기간 취업을 위해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양해를 구한다”며 “연기로 인해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수험생의 경우 100% 환불은 물론 차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 일정과 안내사항을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고,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개인별로 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