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파격적인 ‘청년정책위원회’ 구성해 청년 성장 적극 지원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무조정실)

[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돼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위원회가 내달 출범할 준비를 마쳤다. 

■ ‘청년기본법’ 청년의 권리 지키고 실질적 도움주기 위해 시행= 정부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청년기본법 시행령’은 지난 2월 4일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정됐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만 19~34세)를 정하고, 청년의 권리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의 수립·조정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청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지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 법은 내달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 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위원회와 자문단의 청년 위촉비율을 높이고,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리가 주관해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정책 관련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청년참여 확대, 지역청년정책의 균형발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장은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정세균 총리, ‘파격적’인 구성으로 청년정책 견인할 것= 정부는 실제로 실무를 보고 결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연령상으로도 젊은 위원들로 구성해 청년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조직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1명과 위촉직 1명 등 총 2명으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이 맡고, 당연직 1인과 위촉직 1인으 등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구성 대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소속 지자체 부단체장, 청년정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대표 등이다. 또 위촉직 중 청년 위촉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해 실질적인 정책에 참여하게 된다.

전문위원회는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등 분야별로 둘 수 있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꾸린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해당기관의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정 총리는 “파격적일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 청년의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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