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방안’ 연속토론회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방안’  연속토론회 포스터.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방안’ 연속토론회 포스터.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완전히 바뀐 대학의 현실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두 번째 토론회의 주제는 ‘사학개혁’이었다.

지난 달 열린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방안’ 연속토론회에 이어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당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역사 속에서 인재 양성과 사회 발전에 사립대가 기여한 바도 물론 부인할 수 없지만 그동안 사립대에서 벌어졌던 각종 부정·비리들로 인해 사학개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현실적 방안에서의 사학법 개정···대학의 자정과 교육부 감시 필요” 강조=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 변호사는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을 통해 본 사립학교 개혁의 과제’라는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하 변호사는 그간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과 판례를 통해 사립학교 부정비리의 역사가 깊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치열한 대립이 상존해 말 그대로 ‘개혁’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짚었다.

이에 사학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임시이사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제대로 활동하기에 제약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임시이사의 권한과 관련해 선언적이라도 학교의 운영에 있어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개선도 꼽았다. 사분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현재 사분위 구성은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인적 자원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추천인 수를 조정하고,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자고 제언했다.

그밖에도 여러 쟁점에 대한 종합적 의견 교환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국회해 설치해 종합적인 검토를 고려하자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교육재정, 무상교육, 등록금, 공영형 사립대 전환 등 다양한 사안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자문위원회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교육법제와 관련해 이를 망하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학법인의 비리·횡령과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황 연구원은 재정·회계 비리 현황의 대표 사례로 폐교대학을 꼽았다. 대다수 폐교대학이 거액의 부당 지출과 횡령 등 부정과 비리가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그 외에도 그간 교육부에서 진행한 사립대 감사 결과를 보고하며 사립대의 비리와 전횡의 실태를 고발했다.

황 연구원은 사립대의 투명한 예산 진행을 위해 사립대의 예·결산 공개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공개 수준으로는 사립대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수입 및 지출의 비고 항목을 ‘결산액 산출근거’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가결산도 의무 공개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의 투명한 정보 공개도 강조했다. 대학알리미 정보 공시와 정보공개청구 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수익기본재산 구체적 내역과 각각의 수익률 △법정부담 전임금 △교비회계 수입 총액 대비 기타이월금 비율 공시 △교육부에 보고한 적립금 적립 △입학전형료 적정성 및 반환 여부 등이다. 3년간 공시하는 대학 정보 공시 기간도 5년 확대로 제안했다.

황 연구원은 교육부의 감사 강화도 주문했다. 2018년까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4년제 사립대는 89곳, 사립전문대는 86곳으로 교육부의 감사가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의 종합감사에서 대학 전체 감사를 통해 많은 내용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해 내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봤다.

그밖에도 대학 내 감시 시스템 강화를 요구했다. 대학 자체 감사 1인을 대학평의원회에서 직접 추천하도록 하고, 개방이사 추천권도 대학평의원회에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들 “사학법 개정 시급”···교육부, “사학혁신에 더욱 노력” 화답=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공통의 목소리와 함께 다양한 각론이 펼쳐졌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선 △임시이사 제도 개선 △학교법인의 설립과 운영의 분리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임기 제한 △개방이사 추천권 개정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립대의 비리를 근절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의 강력한 비리 근절 의지와 함께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실장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과제로 꼽았다. 다만 법률개정 과제와 관련해 전체를 한꺼번에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 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 일환으로 △사학의 정례적 감사를 위한 별도기구 설치 △사립대 공용 자원관리시스템 도입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사학의 부정·비리 방조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 등을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교욱부가 사립대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개교 이래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121개교의 감사 강화 방안 마련이 추진 중이란 점을 밝히면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행정입법 과제 13개에 대해 8월 내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정책관은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등 사학 혁신의 궁극적 목적은 사학의 자율성 통제나 침해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면서 “두 발제자의 사립학교 개혁 방향에 대한 제언과 개선 방안은 교육부에서도 향후 검토를 통해 혁신 방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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