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개혁·폐교대학 등 케케묵은 이슈, 해결 여부 주목
코로나19로 위기감 극대화, 대학의 미래 분석 전망도

국정감사에 참석한 한 참석자가  부처별 후속 보고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국회사무처 제공)
지난 26일 국정감사에 참석한 한 참석자가 부처별 후속조치 현황 보고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국회사무처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만이 남았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발간한 관심 분야 정책 자료집을 토대로 향후 고등교육 관련 입법 방향을 측정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국감 이후 교육위 위원들이 발간한 정책 자료집에 더해 발의 법안을 비교해 국회가 주목하는 시급한 고등교육 현안, 향후 힘이 실릴 현안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사립대 구성원 최대 관심사 ‘사학개혁’…문 정부 임기 내 가능할까 = 이번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의제를 꼽으라면 단연 ‘사학개혁’이다. 사학개혁은 오래전부터 고등교육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목돼 왔지만 번번이 반대에 부딪혔다. 당연하게도 개혁안이 제대로 실현된 적도 없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학개혁을 위한 입법플랜’이란 제목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학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자료집이다. 노무현 정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열의를 보였지만, 개정을 추진했던 조항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에서 재개정하는 것으로 개혁 행보를 마무리했다. 이전 정부들의 사학개혁 관련 발자취를 더듬어보면, 현 정부는 그나마 이전 정부들에 비해 사학개혁 정책에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 정부는 정권 초기인 2017년 ‘사학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난해까지 사립대 실태 조사와 감사를 실시했다. 2018년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내부규정이었던 ‘정상화 심의원칙’을 시행령 근거로 마련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다만 매듭짓지 못한 문제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간 사립대 현장에서 요구해온 △비리당사자 대학 복귀 금지기간 연장 △학교법인이사회 친인척 비율 제한 강화 △학교법인 이사 친인척 총장 임명 금지 △부정비리 방조 임원 제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윤 의원은 사학개혁을 위해서는 주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보고 주요 입법과제 10개를 제안했다. 미해결 과제로 제시한 ‘이사·친인척 중심 운영 체제 극복’을 비롯해 △비리 당사자 대학복귀 금지 △개방이사 제도 개선 △총장선출 제도 개선 △대학평의원회·등록금심의위원회 강화 △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대학 운영 정보 공개 확대 △교육부 감사 강화 △사학비리 제보자 피해방지 △폐교 시 잔여재산 환원 재고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윤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학내 비위로 파면된 자는 5년, 해임된 대학 총장은 3년 후 학교법인 임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사학법에 제동을 걸었다. 복귀 금지 기간을 연장해 전자의 경우 10년, 후자의 경우 5년간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교육관계법을 개정해 사학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교대학 현실화’ 대안 마련 분주 = 학령인구 감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으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면서 대학들의 경쟁력은 근본부터 흔들리는 중이다. 폐교대학 발생이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폐교대학의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은 이러한 배경들을 고려해 만들어진 자료집이다. 

유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대학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얘기가 아닌 지금의 얘기라고 설명하며, 폐교대학에 필요한 지원방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0 교육기본통계’에 다르면 대입 정원보다 대학 입학자원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은 날로 심화되는 추세다. 2010년에는 94.3%에 달하던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2020년 87.6%로 10년 새 급감했다. 학생 수가 줄며 대학 폐교가 현재진행형이지만 제대로 된 법 정비는 요원하다. 폐교된 대학 소속이었던 교직원들이 장기간 임금체불 사태를 겪는 등 어려움도 많다.

정책 자료집에 담긴 폐교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의 폐교대학 정책 부족에 있다. 대부분의 폐교대학은 사학의 비리와 부실 운영이 낳은 결과물이다. 교육부가 이를 미온적으로 대처해 대학들의 혼란만 부추겼다고 자료집은 지적한다. 

폐교 대학이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 폐교대학으로 인한 피해는 대학 구성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폐교된 대학의 교직원과 교수는 임금 체불에 더해 이직이 어렵다는 문제에도 부딪힌다. 실업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

유 위원장은 폐교대학의 후속 대책을 ‘폐교 추진절차 지원방안’과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나눠 분석했다. 폐교 추진절차 과정에서부터 △교육부 감독을 통한 철저한 학사관리 강화 △학생모집 정지 결정과 시행 △긴급 운영자금 지원 △대학 폐쇄 유예기간 의무화 등을 세밀하게 구분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교직원들을 위해서는 △임금체불 해결 △고용보험 의무화 △교직원 재취업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대안 마련을 위해 ‘폐교대학 지원 규정 신설’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 개정을 통한 기금 조성’ 등 법안 관련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아직 법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폐교대학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미래 대학교육의 변화 이끌 대학 체제 개편 기대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정책 자료집도 눈여겨볼만한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 대학이 맞이할 미래를 분석했다는 점에서다.

올해 1학기 코로나19로 인해 대학들이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 형태를 전환하자 ‘부실수업’ 논란이 일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온라인 수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곳곳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일었다. 강 의원은 이를 두고 “코로나로 인해 국내 대학 교육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언택트시대 고등교육의 특징으로 △온라인·탈표준화 △유연성 △확장성 △개방성 △글로벌화 △연대·공유 등을 거론했다. 실용성·자율성·맞춤형·창의성·협력 등을 키우는 학생 중심 교육도 강조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미래 고등교육의 형태는 ‘온라인 공개강의 플랫폼’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트캠프’라 불리는 틈새시장에 주목했다. ‘신병훈련소’ 등의 뜻을 가진 부트캠프는 일종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단기 속성이라는 특징을 띤다.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부트캠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3개월 동안 가르친다. 대학 졸업장이 아님에도 부트캠프를 수료한 졸업생들은 평균 10만달러나 되는 연봉을 받으며, 구글·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에 취업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부터 미국에서는 이같은 나노 학위(Nano Degree)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2년~4년의 학위를 제공했던 대학의 전통적인 역할이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대학 관계자들도 해당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이에 관해 마련된 법안은 없다. 강 의원은 대학 체제 개편에는 창의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그 한 축인 공영형 사립대를 통해 혁신 학교를 실험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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