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최근 자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캐나다와 멕시코인 학생들이 지난해 테러 이후 강화된 이민법으로 인해 대량 재적을 당할 위기에 직면해 등록금 수입 격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 이민법은 원칙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교외 지역 거주자라 할지라도 미국 대학을 다닐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법의 유명무실화로 수만명의 접경지역 캐나다, 멕시코인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다니고 있는 실정.
실제로 멕시코인의 경우 수만명이 현재 미국 대학에 등록된 상태며 캐나다인도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이들의 재학을 그 동안 눈감아준 것이 사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의 재학 자체를 금지하거나 설령 재학 중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전일제(Full Time)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크리스 벤틀리(Chris Bently) 미 이민국 대변인은 “현행법상 접경지역 밖의 이국민에 대한 대학입학 허가는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들이 이민심사에서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적어 대학을 다니는 경우는 있지만 반드시 전일제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만달러에 달하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 직업을 가져야만 했던 교외지역 대학생(Commuter)은 당장 다니던 대학을 그만둬야되는 입장에 처했다. 이는 또한 접경지역 미 대학의 재학생 수를 격감시켜 해당 대학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디트로이트 웨니 주립대는 재적생의 약 2%인 5백여명이 강화된 이민법으로 인해 떠날 것으로 추정돼 약 1백만달러의 등록금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엘파소 지역대는 2천4백여명이 대학을 떠날 것으로 예상돼 약 2백만달러가, 뉴욕 나이아가라대는 25만달러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버팔로대의 경우는 캐나다인의 대량 입학을 예상하고 이들을 위한 교수 확충에 나서던 중 이 같은 소식을 접하자 망연자실하고 있다. 스테판 던넷(Stephen Dunnett) 부총장은 “도무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부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며 법 적용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태도를 요구했다. 【뉴욕 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