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하우영 신임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박사’ 시간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비정규직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직교수노조)이 최근 새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15기 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된 하우영 전남대 분회장(법학)의 일성을 들어봤다. - 현안이 첨예한 시기에 위원장을 맡게 됐다. “중차대한 시기에 6만여 비정규직 교수들을 대변하게 돼 무거운 심정이면서도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의욕을 갖고 있다. 전국 분회가 연대해 활동하고, 현안은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전임 집행부에서 진행한 교원지위 확보 촉구 1인 시위는 국회와 청와대, 교육부 등지에서 앞에서 계속 벌일 예정이다.” - 현재 분회가 조직된 대학과 조합원 수는. “영남대·전남대·경북대·대구대·성공회대 등 5곳으로, 조합원 수는 1,200여명이다. 불이익을 우려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한 ‘후원회원’ 5백명을 포함하면 1,7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성균관대와 조선대의 경우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안별로 비정규직교수노조와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최근 노동부가 박사학위자를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했다. “비정규직법 자체가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기준자체가 잘못됐다. ‘전문직’으로 인정한다면, 그에 걸맞는 대우가 따라야 한다. 박사학위자를 우대해야 함에도 이를 역행한 것은 대학발전의 이념을 왜곡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석사급 시간강사가 정규직화 되기보다는 박사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강단에서 쫓겨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 정치권에서 시간강사 지원법을 내놓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은 상당한 힘이 되는 일이다. 하지만 법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당장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논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국회와 각 분야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 “현행 고등교육법 체계에서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꿔 ‘교원’ 범주로 포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비정규직 교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로, 이는 정부와 대학이 같이 책임져야 할 상항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것이다.” - 주요 사업계획은. “시간강사들은 신분이 불안한데다,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현실 등으로 인해 조합원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5백여명이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동안 현안에 밀려 분회 조직에 역량을 모으지 못했는데, 임기동안 새로운 분회 건설에 적극 나서려고 한다. 2007 대선에서 후보자간의 정책토론을 추진, 비정규직 교수 문제가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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