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원을 앞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이 3천명 선에 이르러야 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다수 공개돼 주목된다.

   8일 교육부가 배포한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도철 교수(2006년)는 로스쿨 총정원 적정 인원을 3천~4천명으로 제시했다.

   숭실대 경제학과 조우현 교수(1995년)도 총정원 적정 인원으로 3천~4천명을 제시했으며 건국대 법학과 한상희 교수(1995년)는 적정 인원을 3천700명으로 잡았다.

   반면 세계화추진위원회(1995년 당시)는 2천100명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2004년)는 700명으로 제시해 대조적이다.

   다수의 대학과 교수단체, 시민단체 등은 변호사 배출 인력을 3천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대한변호사협회는 1천200명 수준을 적정 인원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총정원 적정 인원과 관련,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보다는 정원이 훨씬 많아야 하고 합격률이 최소한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정원은 로스쿨 선정 대학의 수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입학 정원의 규모가 현저히 적을 경우 균형 배분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보다는 많이 늘려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2천명 또는 2천500명 이상을 적정 인원으로 보는 의견을 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2005년 12월 건의문에서 다수 의견을 통해 '제도 초기 시행단계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소수 의견을 통해서는 '법조 인력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공개했다.

   일본의 경우 로스쿨 74개교에 총 입학정원이 5천825명이고 대학별 정원은 30~300명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정원은 교육부가 법무부ㆍ법원행정처와 협의하고 대한변협ㆍ법학교수회ㆍ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뒤 결정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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