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법학계 인사 대상 '상허법률대상' 시상

건국대 상허문화재단(이사장 김경희·사진)이 '상허법률대상'을 제정했다.

건국대 설립자인 상허 유석창 박사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1990년 설립된 상허문화재단은 11일 " 법치주의 창달과 법률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상허법률대상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상허법률대상은 2년에 한번 격년제로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0만원이 주어진다. 첫 수상자는 내년 3월께 선정할 계획이다.

상허법률대상 수상 대상자는 법조실무가 또는 법학자로서 법률문화 창달과 지도자 양성에 기여한 자가 대상이다. 상허법률대상 심사위원회가 추천된 후보자들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1990년 설립된 상허문화재단은 1990년 상허대상을 제정한 바 있다. 이 상은 학술?교육, 의료, 농촌, 언론, 문화?예술 분야에서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사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건국대는 "상허대상에 이어 상허법률대상을 제정함으로써 법률 분야에서도 수상자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제17회 상허대상에서는 학술·교육 부분에서 이현순 현대차 사장이, 의료 부문에서 박재갑 서울대 교수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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