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를 통해 가장 많은 150명 정원을 확보한 서울대도 총 정원 규제에 따라 국내용 로스쿨이 될 수 있다는 불안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호문혁 서울대 법과대학장은 "그나마 150명으로 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아무래도 제대로 하려면 150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호 학장은 교육인적자원부가 9월 본인가에서 서울대 정원에 조금이라도 손댄다면 로스쿨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로스쿨 총 정원규제는 서울대를 포함해 국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를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 법과대 정종섭 교무부학장은 "로스쿨 총 정원을 묶어둘 경우 결국 대학들은 장사(입시)를 위해 변호사 합격률 높이기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며 "로스쿨을 고시학원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로스쿨 개원 이후 변호사 합격자 배출이 곧 정원 조정 또는 로스쿨 인가 취소로 직결되므로 대학들은 변호사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교무부학장은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교육을 받은 법률가는 기능인일뿐 성숙한 법률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근본 문제다"고 지적했다.
정원을 묶지 않을 경우 이런 현상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정 부학장의 견해다. 그는 "정원을 묶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한다면, 특정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변호사시험 당락이 결정되지 않게 된다"며 "상대적으로 대학도 합격률보다는 내실있는 특성화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적으로도 경쟁할 수 있는 법률가 양성에도 총 정원 규제는 걸림돌이다. 일본 동경대와 경쟁하겠다는 서울대 로스쿨은 정원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 정 부학장은 "국내에서는 고시학원화 문제가, 국제적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힘든 국내용 로스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용수
unnys@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