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켄트대와 복수학위, 미 변호사 시험 응시 가능

건국대가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미국 켄트대 법대와 복수학위제를 설치하기로 했다.

건국대는 23일, 로스쿨 3년 과정 중 1년을 미국 켄트대 로스쿨에서 수학할 경우, 양교의 법학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국대는 "켄트대 법학석사(LL.M) 과정을 이수하면 한·미 양국의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시카고 켄트 법대 하롤드 크렌트(Harold J, Krent) 학장은 지난 19일 건국대 법대를 방문, 김영철 법대학장과 만나 로스쿨 복수학위제 설치와 학술 교류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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