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학벌대물림방지법’ 등 4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최근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등의 연구부정사건을 계기로 ‘학벌대물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벌 대물림 방지를 위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법률안 4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건의 법안에는 다자녀가정의 국가장학금 신청 편의를 확대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학의 장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책무를 부여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이후 전국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특별감사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다수 밝혀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연구윤리를 위반한 교원의 징계 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기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대부분의 연구부정 사례들은 시효가 지나 징계가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는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학술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적발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날 통과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장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책무 등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가구의 국가장학금 신청 편의 확대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 정보 대상을 본인·부모·배우자에서 형제·자매·자녀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다자녀가구의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족관계서류 추가 발급·제출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연구부정행위는 학술생태계를 교란해 학술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다.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취득한 학술성과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엄정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이 더욱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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