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진통’…공공의대 법 ‘원점’
교육 정책 소외…최종 예산 확대 ‘안도’
사립대 부정·비리, 교육부 감사 ‘이슈’
지방대 활성화, 연구부정 제재 등 법 마련
15개 교육부 소관 법안 통과 ‘변화 예고’

국회 본회의장 (사진= 국회 홈페이지)
국회 본회의장 (사진= 국회 홈페이지)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식물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야심차게 21대 국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모든 이슈가 함몰된 모양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확진자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위험 등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굵직한 의제 속에서 고등교육 이슈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마련 당시 교육은 11개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예산이 줄어드는 수모도 겪었다. 한 마디로 ‘소외된 교육’ 꼴이 됐던 것이다. 지나간 한 해를 정리하며 국회에서 다룬 사건들을 정리해봤다.

■코로나19로 대학 등록금 추경지원 대학가 ‘핫이슈’ = 코로나19 광풍이 모든 이슈들을 휩쓴 가운데 유일하게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던 고등교육 이슈는 ‘등록금 반환 논란’이었다. 코로나19로 1학기부터 시작된 유례없는 원격 수업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원격 수업 초반 벌어졌던 서버 다운 등 불안정한 시스템, 부족한 교육 콘텐츠 등을 이유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하지만 대학은 등록금 반환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이 문제를 ‘대학의 자율’로 떠넘겼다. 어느새 1학기가 지났고, 학생들의 반발은 더 커졌다. 국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 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운을 띄우며 잠잠해지는가 싶던 등록금 반환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결국 당정청 논의 끝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비’ 1000억원이 포함됐다. 일반대와 전문대 모두 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유동적으로 등록금 환불에 사용할 시 교육부가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건국대가 최초로 ‘등록금 환불’을 단행했으며, 잇달아 다른 대학에서도 2학기 등록금 감면, 등록금 환불 등이 이어졌다.

등록금 반환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불씨는 남아있다. 코로나19가 2차·3차 대유행을 거듭하면서 1년 수업의 대부분이 원격 수업으로 채워졌다. 수업·평가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봇물처럼 쏟아진 법안 대부분은 계류 상태다.

■‘공공의대 법’ 또 다시 원점으로 =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인력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공공의대 법’이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의학계의 거센 반발, 공공의대의 실효성 논란 등으로 인해 ‘공공의대’ 설립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공공의대 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확정하면서부터다. 정부는 7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의대 정원 3058명을 202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10년간 4000명 선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시적’이란 꼬리표가 붙었지만, ‘표심’에 목을 매는 정치권은 이를 기회로 삼으려 했다. 의원들은 소속 지역구에 목포의대, 창원의대, 순천의대 등을 설립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처럼 공공의대 신설을 비롯해 지역대학 의대 설립까지 추진됐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물거품이 됐다. 의사단체의 집단 파업으로 9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문제가 일단락 됐음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의대를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오고갔다. 야당 의원들은 공공의대가 ‘불공정한 학생선발’과 ‘특정 지역 밀어주기 공약’이나 마찬가지라며,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한 방 없던 ‘맹탕’ 국감…나경원 전 의원 엄마 찬스 논란 = 21대 국회 교육위 국감은 ‘실망감’만 안긴 채 끝났다. 뚜렷한 쟁점 없이 기존에 반복돼 온 문제들만 업급된 탓이다.

이번 국감에서 주로 다뤄진 의제는 사립대 부정·비리 이슈다. 특히 고려대·연세대를 비롯해 설립 이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한 해라는 점에서 관련 문제가 크게 다뤄졌다. △사립대 임시이사 선임 문제 △설립자의 채용 비리 △사립대 구성원들의 부정과 비리 등이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매년 등장하는 ‘단골 손님’ 입시 논란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올해는 일부 대학의 ‘민주화운동유공자전형’이 문제가 됐다. 해당 전형의 선발 과정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학생 선발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한전공대와 공공의대도 입길에 올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미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은 정리됐다. 지적된 내용은 일부 전형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부당저자 논란은 지난해 국감을 휩쓸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을 떠올리게 했다. 여당 의원들은 나 전 의원의 아들 김모씨가 “부당저자 표시로 연구 윤리 위반, 연구비 편법 사용 등의 특전을 제공받았다”며 이른바 ‘엄마 찬스’를 지적했다.

9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데 합의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9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데 합의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교육 분야 예산, 유일한 삭감 대상에서 ‘기사회생’ = 교육이 처한 정책 소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은 예산이었다. 최초 예산안 책정 당시 교육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쪼그라든 모습을 보였다. 전체 11개 예산 분야 가운데 감소세를 보인 것은 교육 분야가 유일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교육자치, 유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져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는 교육 현장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 분야 예산은 이후 ‘기사 회생’했다. 전년 대비 5조4600억여 원 늘어난 예산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예산 감소에 우려를 표했던 교육계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고등교육 부문 예산이다. 전년 대비 3169억원 늘어난 11조145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는 점에서다. 학계의 우려가 집중됐던 인문사회 분야 예산이 일부 늘어나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4단계 BK21사업 확대, K-학술 확산연구소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예산이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문·사회학계는 지적한다. 인문사회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회 포럼과 청원 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본회의 통과한 15개 교육 법안…앞으로 달라지는 것은? =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5개의 교육부 소관 법안이 통과됐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으로 ‘지역협업체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관한 규정도 신설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가 참여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협업체계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대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연구 부정행위 관련 제재도 보다 강화된다. ‘학술진흥법’ 개정안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부정 행위에 따른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사업비를 환수하고,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참여제한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산학협력법 일부개정으로 대학생 현장실습의 표준화된 운영기준도 마련될 방침이다. 특히 현장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의 근거가 마련돼 현장실습 참여학생에 대한 ‘열정페이’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법안들이 통과돼 향후 변화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번에 통과된 교육부 소관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폐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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