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홍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제주대 교수회장)
존경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원교 교수님! 202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수님과 댁내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대학은 자유롭고 평등한 진리 탐구자들의 열린 공동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교두보이자 학문 발전의 도량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대학 발전의 기반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은 대학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교련은 그동안 자랑스러운 선배 교수님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대학의 민주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최근에 전국국공립대학의 주요한 현안을 거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립대학법률안이 제19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습니다. 헌법에 대학은 법률에 의해 운영하도록 했지만 우리나라 국공립대학교 운영의 현실은 법률이 아닌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국가의 국립대 지원 구체화, 국립대 자치와 민주적 운영, 국립대 총장 직선제(교수·직원·학생의 민주적 참여) 등을 위해 국립대 구성원들은 오래전부터 국립대학법 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사립대학의 비율이 약 80%로 지나치게 높고 국립대 비율은 약 20% 정도로 현저히 낮은 기형적인 대학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 국립대 비율 높이려는 정책을 실천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립대 법인화 추진, 국립대 재정회계법 추진, 국립대 통폐합 추진, 거점대 중심의 연합대학 추진 등 국공립대학을 더욱 줄이는 잘못된 고등교육 정책을 되풀이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 등 국공립대 비율 확대를 공약했지만 임기 반환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대총장협의회, 국교련, 직원단체, 조교단체, 학생 등이 국립대학법안 내용에 작은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제정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후 전국국공립대학과 국교련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상적인 국립대학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올 한해 앞으로 국교련은 국교련의 민주적인 전통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대학인으로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산적해 있는 현안들에 대해 시대적 도전과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해나가면서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국교련 본연의 임무인 국공립대학의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상호 존중하는 정신과 대안적 비판 기능을 살려 대학의 발전과 건전한 대학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나갑시다.
존경하는 교수님! 발전하는 국교련의 미래를 꿈꾸며, 늘 공감하고 함께 해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생하며 발전하는 국교련을 만들어나가는 길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1 신축년 흰 소의 신성한 기운을 받으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대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