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전국 58개 대학중점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대학중점연구소협의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 인문사회분야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국대학중점연구소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인문사회분야를 혁신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혁신법으로 인해 국가 전체 R&D 예산인 27조4000억원의 1%에 불과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예산이 과학기술분야에 종속돼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크게 지장 받게 됐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혁신법의 △연구노트 작성 의무화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학생연구비 지급 불가 △과제 종료 후 연구비 사용 불가 등의 내용이 인문사회분야의 연구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혁신법은 법 자체뿐만 아니라 제정과정과 실행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을 담당해온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이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법 시행 과정에서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인문사회분야 상황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예외를 규정한다는 주장도 모순적이다. 상위에 있는 법을 하위법령으로 보장한다는 것이 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혁신법을 만들고 소급적용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법은 지난해 6월 제정돼 올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하위 고시를 제정해 행정 예고했다. 이후 인문사회계열 연구자들은 혁신법이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특성을 무시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