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사진 = 한국대학신문 DB)
고려대  (사진 =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6일 조 씨의 입학취소 검토 및 조치계획 등을 공문으로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 판결 이후로 조치를 미룬 데 대해 고려대는 “입시자료 폐기지침에 따라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제출 여부가 입증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말했다.

고려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번 고려대의 입장 발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입학 취소 검토 가능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 씨의 고려대 부정입혹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의 경우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 국회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이 들어와서 국회에 답변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바 있다”면서 “제기되고 있는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해야 할 역할을 예외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대학에 의혹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전달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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