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정부의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면서 교육계 반발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지난 10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교육세를 폐지하고 개별 소비세와 주세 등에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재부 이한규 전문위원은 이날 검토보고를 통해 “교육세법 폐지안은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거양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며 “본세에 통합한 후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통한 재원 확보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의 필요조건”이라며 “교육세 폐지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 지방교부금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국회는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철회하고, 기획재정부 및 교육과학기술부도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는 내국세와 연계해 안정적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밝히고 있지만 정부 스스로 세제 개편으로 14조2350억원의 내국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가 교부율을 20.39%로 인상한다 하더라도 현행대로라면 30조7511억원이 되는 교부금이 28조635억원으로 2조6876억원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재원의 감소와 학교교육여건 악화로 학생의 학습권만 침해되고 교육발전 역시 후퇴하게 된다”며 “교육세를 영구목적세로 유지함은 물론 세율 인상 등 교육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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