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간 유불리 최소화 위해 전형요소 등 지양
지원자 수 변화 없는 전형은 최저기준 완화

대교협이  9일 승인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대교협이 9일 승인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9일 승인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대입 시행계획의 기조는 전형요소와 반영비율 변경 승인의 최소화다. 수험생의 혼란과 수험생간 유불리 문제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다. 지원자 풀의 변화가 없는 전형에 한해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완화했다.

각종 대회나 시험이 코로나19로 미개최 되는데 따른 지원자격 기준을 확대했고 수험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기종목 축소, 1단계 선발비율 등 시행계획 변경도 승인했다.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주요사항은 △각종 대회(시험) 미개최·연기 등으로 인한 실적 인정범위(자격기준, 기간 등) 변경 △실기고사 종목(또는 유형) 축소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전형 단계 변경 및 선발 배수 조정 △지원자 풀의 변화가 없는 전형에 한해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대학별고사(면접, 실기 등) 전형일정 조정 △국내 학생들과의 지원경쟁이 제한적인 전형(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 한해 전형요소 반영비율 변경 등이다.

이번 시행계획 변경 현황에 따르면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 곳은 서강대, 서울대, 중앙대(본교/캠퍼스)다. 대구가톨릭대, 동양대, 상명대(본교/캠퍼스), 성신여대, 한신대, 한양대(서울) 등은 실기고사 종목(또는 유형)을 축소했다. 경희대, 동국대(서울), 아주대, 인천대 등은 실기·실적 전형 등 인정범위 범위를 변경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2022학년도 대입관리 방향을 고려하고 대학별 고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에서 대학별 시행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평가할 것을 전국입학처장협의회와 협의했다. 대학은 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비대면 전환을 원서접수 이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원서접수 전 대학별 모집요강과 공지사항을 통해 지원 대학의 대학입학전형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현황.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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