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권 편향 위원회 일방 처리… 스스로 정당성 잃어”
이념‧편향 교육정책 차기 정권까지 이어지도록 노골적 대못 박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여당이 단독 처리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에 대해  ‘정권 편향 설치법안’이라며 반발했다.(한국대학신문DB)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여당이 단독 처리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에 대해  ‘정권 편향 설치법안’이라며 반발했다.(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중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마련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강행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통과 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6명)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즉각 성명문을 내고 ‘정권 편향 설치법안’이라며 반발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국가교육위가 대학입시, 교원 수급, 학급당 학생 수 등을 포함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교육정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인 것이다. 

교총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친여 성격의 위원회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설립 단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정당성을 잃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특히 문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핵심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까지 이어지도록 ‘대못 박기’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실제로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 전면 이양을 비롯해 시한폭탄으로 잠재해 있는 고교학점제,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내건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등이 대못 박기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실제로 위원은 총 21명인데 추천권이 대통령 5명, 국회 9명, 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이라며 “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이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권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해주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개탄했다. 

교총은 강행 처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교총은 “설립단계부터 합의 정신이 훼손되고 일방‧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누가 인정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그런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누가 공감하고 합의할 것인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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