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양성 협력키로

부산과기대는  대형건설사 영남지사장회와 재난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부산과기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부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강기성)는 대학 내 중회의실에서 대형건설사 영남지사장회와 재난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시행을 앞두고 각 건설현장 내 안전관리 부서‧전문인력 배치 의무화에 대비한 산업안전‧재난안전 등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추진됐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ㆍ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다.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 개정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올해 1월 26일 제정돼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이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관리사, 산업안전관리사, 건설안전관리사 등 안전관리 전문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양 기관은 △재난안전시스템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채용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관리 산업체 위탁반 개설 및 교육 등의 내용을 골자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강기성 총장을 비롯한 이영구 영남지사장회 회장(GS건설 지사장), 김홍선 사무총장(디엘건설 지사장), 김영학 ㈜한라 지사장, 김재권 롯데건설㈜ 지사장, 홍용국 ㈜한진중공업 지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부·울·경 지역 재난안전 전문 학과로 유일하게 개설되어 있는 부산과기대 재난안전시스템과와 지사장회는 관련 자격을 갖춘 졸업생들의 우선 채용은 물론 전문화된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각 건설회사의 현장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 내 산업체위탁반을 개설하기로 했다.

대형건설사 영남지사장회는 GS건설(주), ㈜디엘건설(前대림건설), 현대건설(주), ㈜한화건설, 대우건설(주), KCC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등 국내 대표 11개 건설사의 영남지역 지사장들로 구성된 총괄 관리·감독 협의체다.

이홍주 교수(재난안전시스템과 학과장)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상위에 속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882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등 그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과 대형건설사들이 협력해 재난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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