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안) 심의
[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9차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위험도가 높은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대학 실험실과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연구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작년 6월 공포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과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안 등 2건이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는 과기정통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과기정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동노동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4명이 당연직을 맡는다. 이밖에 연구실안전 같은 관련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0명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신설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주기 △시험과목 △자격요건 △합격자 결정 △교육·훈련 등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연구실 안전에 특화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연구실안전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이다. 내년 하반기에 제1회 자격시험이 실시할 예정이다.
중증 연구실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치료비 같은 요양급여에 대한 보상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연구개발(R&D) 미참여 학생의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대폭 상향해 현행에서는 1억 원 이상이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는 20억 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는 올해 4월 공포되고 내년 1월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이수 및 참여의지 제고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신청 시,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이수증이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같은 관계 법령과 연계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의 공표항목, 공표절차 등도 논의가 이뤄졌다. 공표항목에는 기관별 안전교육 이수율, 보험가입 여부, 보상한도, 연구실사고 발생 건수, 과태료 부과사항 등이 포함되며 8월 중 사전공표 및 공개검증을 거쳐 12월 대외에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연구실 사고 예방과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강화된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자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조속히 연구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