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1심 징역 4년 선고 그대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이후 대학본부서 최종 판단할 예정
[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과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은 5억 원을 선고받았던 1심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활용하기 위해 발급된 7개 경력증명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7개 경력으로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호텔 실습 및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었다. 2심에서도 “조 씨가 7대 허위경력을 기재해 서울대 의전원 1단계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합격한 것은 입학사정관 평가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 선고를 토대로 의전원 제출서류와 관련된 판결 부분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부산대 공정위 측은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정위의 활동 결과와 판결문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대에서 조 씨의 입학취소를 결정하게 되면 조 씨는 의사 자격을 잃게 된다. 의사는 의학사 혹은 석·박사 등 학위를 가지고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조 씨는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지만 입학이 취소되면 이마저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