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의결

(사진= 교육부 DB)
(사진= 교육부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과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우선 ‘고교 무상교육 지원 수요 및 수입 항목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해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지방세 외 수입예상액 측정항목 중 ‘공립·사립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하고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국가 부담분과 지자체 부담분을 수업과 수요항목에 신설·반영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교학점제 운영 경비 수요 항목’도 신설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해 안정적인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 경비를 수요 항목에 신설·반영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 중이며 개정된 사항은 2022년 교부금 배분 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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