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서 ‘대학교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열려
[한국대학신문 이중삼 기자] 교수노조(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들이 지난 9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학교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안경덕 고용부 장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지난 7월 28일 교수노조 김포대 지회는 학교법인 김포대학 이사장 전홍건을 상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위반 시정과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 요구를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이하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천지청은 지난달 10일 내사종결 결정을 내렸다. 교수노조에 따르면 “부천지청은 대학교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사건에 대해 내사종결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결정은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공기관이 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무시하고 대학교수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과실인정과 사과를 독촉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안경덕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교수노조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노동조합법에서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헌법재판소도 교원도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육이라는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급료 이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교수노조는 교수노동자가 교원으로서 최소한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