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발족하고 토론회 개최
기재부,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운영 방식 고민해야”

교육부는 24일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부금 개편 논의에 나섰다. (사진= 교육부)
교육부는 24일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부금 개편 논의에 나섰다. (사진=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교육계가 방어에 나섰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고등교육 지원이 낮은 만큼 교부금에 포함되는 교육세를 개정해 ‘고등교육세법’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재정 당국은 ‘재정의 효율화’를 이유로 교부금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4일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추진단)을 구성하고 토론회를 가졌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은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경제학·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 교원·학부모 단체 대표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기조발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재정의 지출 단위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면서 “2021년 본예산 대비 2022년 교부금 예산의 11조 8000억 원 증가는 2021년 본예산 세수 추계 오류에 따른 일시적인 착시효과”라고 강조했다. 낙후된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하던 시기를 지나 지금이 교육의 질적 개선에 집중 투자할 적기란 설명이다.

특히 송 교수는 고등교육재정 대비 지방교육재정이 과도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고등교육예산이 영세한 것은 지방교육 예산이 과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안정적인 고등교육예산 확보 수단의 부재, 반값등록금정책의 실패, 예산당국의 고등교육 투자 외면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한 교부금 당겨쓰기 관행이나 내국세 결손에 의한 교부금 감손분은 국가 책임으로 보전한다는 전제가 충족되면 교부금 개선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교부금 재원에 포함된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고 고등교육세 전환분에 상응하는 고등교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고등교육재원은 고등교육세 세원과 세율 조정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언했다.

반면 재정 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에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재정 운영 방식을 개선해서 효율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교부금 조정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토론회 이후 정종철 차관은 “관점과 인식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확인하고 논의하면 차이를 극복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책적 성과와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계는 더욱 어렵다. 교육은 20~30년 뒤를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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