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다음 달 3일부터 42일 간 2차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올해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액이 늘어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적기준은 폐지되고 대학원생까지 학자금 대출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체감가능한 학자금 지원확대를 위한 추진과제와 국가장학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방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학생 개인별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차원에서 국가장학금의 연간 지원액을 높였다. 2022년도 예산은 총 4조 67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87억 원 증액됐다. 쉼터 입·퇴소 청소년과 청소년 한부모 등 사각지대에 있는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발굴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우선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대상 선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인정액에서 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 원을 공제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했다. 일반대학원과 전문기술석사 과정도 포함된다. 기존 C학점 이상이었던 성적 기준을 폐지하고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에게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또한 학자금·금융권 채무가 있는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통합조정을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2010~2012년 일반 학자금대출자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한다.
인문·사회, 예술·체육 분야의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인원도 전년 대비 540명 늘어난다. 인문100년 장학금은 총 3773명, 예술·체육비전 장학금은 1051명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369명, 171명 늘었다. 생활비 지원액은 200만 원에서 50만 원 늘어난 250만 원을 지원한다.
2022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2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42일간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2022학년도 대학 입학생과 지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 필요하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