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육활동지원사업’과 ‘원격수업수강지원사업’ 통합
지난해 대비 지원 금액 상향·지원내용도 다양화
복수의 교육지원인력 배치 위해 지원기준 개선 적용

교육부와 국평원은  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장애대학(원)생 편의제공 지원을 위한 각 대학의 신청을 받는다. (사진= 교육부)
교육부와 국평원은 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장애대학(원)생 편의제공 지원을 위한 각 대학의 신청을 받는다. (사진=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장애대학생 편의제공 지원을 위한 신청이 시작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지원 내용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은 2022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장애대학(원)생 편의제공 지원을 위한 각 대학의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장애대학생의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대학 경비를 지원한다. 2005년부터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교육활동지원사업’과 ‘원격수업수강지원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한다. 장애대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과 대학의 역량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관련 법 개정으로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지난해보다 지원기준액을 높이고 지원내용도 다양화했다.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지원기준액은 일반인력의 경우 시급 1만 1000원, 전문인력은 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0%와 3% 상향 조정했다. 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기준액도 과목당 11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 인상했다.

장애학생과 대학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애대학생에게 복수의 교육지원인력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해 적용한다.

대학의 보조기기 구비 지원은 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이동 지원, 학습 공간 조성 지원, 개인 대상 지원 등 다양한 목적에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장애대학생의 특성과 대학 자체 여건에 맞는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교육비 지원과 대학의 자율사업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대학에서 장애대학생 학습 결손 보충, 학생 간 교류 등 필요한 다양한 자체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 사업도 시범 지원한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자체 수요를 파악해 전담기관인 국평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평원은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은 뒤 심사를 거쳐 대학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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