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24일부터 대학 내 인권센터 의무 설치, 1학기 계도기간 운영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대학 내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 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에 필요한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신설하게 된다. 위원회는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인권센터에는 CCTV, 비상벨 등 장치가 설치된 조사, 상담공간을 두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 기준에 대해 안내한다. 3월 내 인권센터가 대학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선도 모형을 개발해 확산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7개교를 선발해 대학 당 700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등이 통과됐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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