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발전·대학교원 처우 개선 등 43개항 합의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교육부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합의사항은 총 23개조 43개항으로 구성됐다. 협약에는 △국립대 발전과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 제정 노력 △국립대 교원 보수 체계 등 처우 개선 △대학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노력 △예산 범위 내 노조 사무실 지원 △대학교원의 연구 여건 개선 위한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학 교원노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교육부와 국교조 간 체결되는 첫 번째 단체 협약이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해 5월 열린 본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육부와 국교조 간 8차례의 실무교섭 등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대학 교육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국공립대 교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뜻을 모으로 협력을 강화해 대학이 지역발전 거점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미래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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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生에 고쳐 못 할일 이뿐인가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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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歷史的) 표증(表證)이된 갸륵한 國民입니다.
父母님 제상(祭床)에 절, 많이 하지마시고 살아 生前 절 많이 하는
福된 윤회(輪回) 家門되길 기원(祈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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