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제51회 춘계세미나 25~27일 개최
R&D 사업 중 인문학은 1.2%…인문학 위기 타개책은 이공계 분야와의 융복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으로 국가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연구자 전문성↑
“산업부 주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대학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제주=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기술패권 시대, 생존을 위한 핵심은 결국 ‘협동’과 ‘융합’이다. 최근 기술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연구성과와 기술 창업의 연결을 위한 산학협력단의 역할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포스트 코로나로 대표되는 경제사회적 구조의 근본적 변화 속에서 산학협력은 핵심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동과 융합의 중요성이 그만큼 강조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산업 인재양성과 연구개발(R&D)이라는 막중한 책임 앞에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산단장협의회) 관계자들은 25일부터 사흘간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춘계세미나로 한자리에 모였다. 산학협력을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머리를 맞대기 위함이다.
송창선 산단장협의회 회장(건국대 산학협력단장)은 개회사에서 “대학 재정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양성, 연구개발,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 구축은 성공적인 필수요소로 여겨지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려면 수요자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기술사업화 전단계에 대한 필수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축사와 한국연구재단 사업소개를 전했다. 이광복 이사장은 “디지털 대전환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정부, 산업체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플랫폼을 구축해 학술연구생태계가 나아갈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2022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정책 및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방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변화된 제도와 2022년 제도개선 방향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방안 △산업부 R&D 현황 및 혁신 방향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 인문학 위기, 타개책은 ‘예산 확대’와 ‘융복합연구지원’ = 결국은 예산이다. 산단장협의회 춘계세미나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하유경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최근 이슈가 된 인문학 위기를 언급하면서 예산 확대의 중요성과 융복합연구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유경 과장은 “주기설까지 나올 정도로 인문학 위기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부처에서 위기를 말하지만 교육부가 인문학학술진흥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체 R&D 사업과 비교하면 인문학 예산 비중은 1.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예산이 부족한 점을 담당자로서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인문학 위기가 표출된 또 하나의 사건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대한 인문학계의 비판이다. 하 과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R&D 사업을 통할하고 관장함에 있어 학문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인문학 분야에 적용되기에 많은 무리가 있다는 학계 지적이 있었다”며 “이러한 학계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연구노트 의무 작성의 경우 형식을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안이 마련됐다.
법 개정에 따라 인문사회계열은 법 적용을 아예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학술진흥법을 통해 학문 분야 특성을 살릴 수 있게 됐다. 하 과장은 “인문학 분야의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학문 특성에 맞게 추후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2022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정책의 핵심은 ‘융복합연구 지원’이다. 인문사회 분야를 육성한 다음 과학과의 결합을 통해 우수 성과를 더욱 숙성하는 융복합연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 과장은 “현재 운영 중인 융복합 연구센터나 다양한 사업의 성과확산센터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학술지원 성과가 확산‧공유될 수 있고 내실화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 복잡다기한 규제가 옭아맸던 연구 현장의 부담이 올해부터 줄어든다.
오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변화된 제도와 2022년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맡았다. 그동안 대학에서는 부처별 규정과 시스템이 상이하고 규정도 복잡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오대현 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이끌어낸 변화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 추진체계 구축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체계 △국가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정례화된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먼저 그동안 불확실했던 신규과제 공모 일정이 사전에 예고돼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과 참여 기회가 제고되는 성과를 올렸다. 협약 변경의 기준과 절차도 명확해졌다. 오 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1조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만으로 협약이 변경되는 사항을 정해 협약 변경 시 불편을 최소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비 사용 계획이 간소화된 점도 눈에 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협약 시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연구비 사용 계획을 간소화했다.
부처마다 다른 정보시스템이 통합할 근거도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원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선도적 연구문화 확산의 기반도 다져지고 있다. 오 국장은 “수행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한 경우에만 제재하도록 규정해 과정이 성실한 경우 제재에서 제외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제재한도는 상향되고 구제는 강화되도록 신경썼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2조를 통해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0년 이내의 참여제한 또는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의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제재대상자의 이의 신청시 ‘연구자 권익 보호위원회’에서 제재 처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수도 있게 됐다.
제도 개선 부분에서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명문화한 점도 돋보인다. 오 국장은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개별 부처가 아니라 혁신본부에서 일괄 수렴해서 현장에서의 제안이 연구현장 개선에 도움되는지 검토하고 일률적으로 각 제도를 개선하는 체제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 요소 개발 중심에서 목표지향 R&D로의 전환 필요 = 이제는 R&D도 요소가 아니라 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부 중심 R&D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은 ‘산업부 R&D 현황 및 혁신방향’에서 가장 큰 R&D 정책변화로 ‘목표지향 R&D 추구’를 꼽았다. 추격형 경제 시절에는 선진국이 가진 특정 기술을 따라잡고 국산화하는 R&D, 이른바 요소기술 위주의 정책이 집행됐다. 이종석 과장은 “경제가 선진화되면서 따라잡는 것보단 그동안의 혁신 성과물을 토대로 산업경쟁력을 주도해야 하는 시점이 오게 됐다”며 “R&D는 여전히 요소 기술 개발 중심이라는 자성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과제에도 반영돼있고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다”며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목표지향적 대규모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다양한 연구 주체들의 생태계 진입 확대도 중요해졌다. 이종석 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R&D는 기초연구나 원천기술보다는 사업화나 직접적 R&D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집중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수행 주체를 보면 기업이 많고 대학 연구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생태계에 유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R&D 사업도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이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R&D 인프라를 대학 및 공공기관에 구축해 개별기업이 구축할 수 없는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장은 △미래기술선도형 △산업현장수요대응형 △대학혁신지원센터 3가지 유형을 언급하며 특히 미래기술선도형 사업에 대한 대학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R&D의 양대 축인 ‘기술개발’과 ‘사업화’ 양자균형도 강조된다. 이 과장은 “산업기술 R&D는 한 마디로 ‘기술개발X사업화’라고 할 수 있다”며 “둘 중 하나가 0이면 모두가 0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개발한 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게 하는 여러 지원 제도를 통합하고 다듬을 생각”이라며 “기술사업화 관련한 기관들과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