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교수연구단체 모인 범학계 국민 검증단 6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개최
“학계에서 인정할 수 없는 블로그, 지식거래 사이트 자료 복붙…무단 인용”
“상식 이하 논문, 대필 의심케 해”…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 논문 관련 후속 조치 요구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14개 교수연구자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 검증단이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혜승 기자)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14개 교수연구자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 검증단이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혜승 기자)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모든 논문이 지식거래 사이트와 블로그 등의 자료를 인용 없이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은 표절의 집합체라는 범학계 국민 검증단의 검증 결과가 나왔다. 상식을 벗어난 논문 수준을 근거로 논문 대필 의혹도 제기됐다.

전국 14개 교수연구자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 검증단(이하 검증단)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검증단은 14개 단체 소속 교수와 변호사 등 12명의 실명위원과 4명의 비실명위원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을 근거로 검증을 진행했다.

검증단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서 광범위한 표절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검증단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표절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놀라운 것은 학계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 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의 자료에 대한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총 860문장 중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베껴 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증단에 따르면 지식거래 사이트의 자료, 개인 블로그에 실린 글, 통신 판매업 신고업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그대로 복사해 붙인 문장이 146개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허권이나 사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체 논문 147쪽 가운데 출처가 제대로 표시된 쪽수는 8쪽에 불과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국민검증단에 따르면 김 여사의 논문이 블로그나 지식거래 사이트 등에서 상당수 출처 인용 없이 그대로 복사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검증단 제공)
국민검증단에 따르면 김 여사의 논문이 블로그나 지식거래 사이트 등에서 상당수 출처 인용 없이 그대로 복사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검증단 제공)

검증단은 이러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논문 수준을 근거로 논문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검증단은 “중고등학생에게도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지식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며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 특허권 도용의 여지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이처럼 상식 이하의 많은 문제점은 김 여사의 논문들이 대필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논문 발표 당시 윤리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증단은 “국내 대학과 학계에서는 지난 2005년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연구윤리와 표절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해왔다”며 “학위논문 제출에 앞서 공인된 표절 검출 프로그램으로 검증하는 것이 제도화돼 있으며, 표절률 10% 초과가 금지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따라서 40%가 넘는 표절로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학술자에 게재한 논문 3편에서도 박사학위 논문과 비슷한 표절 행태가 드러났다. 검증단에 따르면 한국디자인학회지에 김 여사가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에서도 논문 총 118개 문장 중 50개 문장이 신문기사와 타인의 박사학위 논문 등을 출처 인용 없이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대에 대한 비판에도 날을 세웠다. 검증단은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을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대학으로의 존립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또한 국민대의 졸업생과 재학생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내 모든 대학원생에 대한 간접적인 명예 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나아가 전국 모든 대학 교수들에 대한 사회적 질타와 비난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따라서 국민대는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수용해 재조사위원회의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문 감독 책임기관인 교육부에 후속조치 이행도 촉구했다. 검증단은 “교육부 또한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과 관련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교육부는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침 개정안은 2월 7일 행정 예고된 이후 7개월째 표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도 시행령도 아닌 훈령을 7개월 넘게 개정하지 않는 것은 교육부의 조사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며 “이런 잘못된 행정행위가 교육부 해체론의 또 다른 근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국연구재단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증단은 “수준 미달의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를 등재학술지로 선정한 한국연구재단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를 박탈할 것을 촉구했던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의 14개 교수연구자 단체는 15명의 범학계 국민 검증단을 구성한 바 있다. 범학계 국민 검증단에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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