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24명…회수 금액 36억 6000만 원
‘삼진아웃제’ 도입해 참여 제한 방침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립대의 ‘교연비’ 특정감사 최종 결과 국립대 교직원 3401명의 징계가 확정됐다. 회수 금액은 36억 6000만 원이다.
교육부는 7일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대상이 된 교연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용분이며 38개 전체 국립대학이 감사대상이다.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교연비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대학 측 재심의 신청 검토와 결과 통보, 권익위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결과다.
앞서 교육부는 5월부터 7월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각 대학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대학 측에서 제기한 재심의 안건 중 교연비 실적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정상수행 됐음이 입증된 사안에 대해 처분 감경 또는 처분 제외 등 감사결과가 일부 조정됐다.
기존 감사에서 징계 대상자는 3530명이었으나 이는 3401명으로 줄었다. 중징계는 33명에서 24명, 경고는 702명에서 662명으로 줄었다. 행정상 조치는 기존 112건에서 113건으로 1건 늘었다. 회수할 연구비는 39억 5000만 원에서 36억 6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학생지도가 불가한 시간에도 학생지도 실적을 제출해 학생지도비를 수령하거나, 수업 등으로 근무시간이 중복됨에도 상담을 실시했다고 보고해 학생지도비를 수령한 사례 등이다.
교육부는 엄격한 관리체계에도 불구하고 부적정인 사례가 발생할 경우 △환수 및 2배 가산 징수 △허위 거짓으로 인한 부당 수령 적발 시 최대 다음연도 참여 제한 △3회 이상 적발 시 영구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해 교연비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