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정책연대와 전국대학노조가 지난 2019년 정부청사 앞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모습. (사진= 대학노조정책연대)
대학노조정책연대와 전국대학노조가 지난 2019년 정부청사 앞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모습. (사진= 대학노조정책연대)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대학노동조합정책연대가 2022년 임단협 협상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안 자체를 거부한다며 홍익대학교 당국을 규탄했다.

전국 17개 대학 노동조합이 모인 대학노동조합정책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홍익대는 2022년 임단협 협상에서 시종일관 노동조합의 요구안 자체를 거부하는 반노동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홍익대 당국에 “홍익대 노동조합을 비롯한 모든 대학의 노동자들은 대학의 한 주체로서 대한민국 고등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며 “한편으로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이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사는 늘 상생의 정신을 기반으로 협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기치는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익대 노동조합은 대화로써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대학당국은 끝까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 하며, 마침내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홍익대와 홍익대 노동조합은 6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후 지난 9일 2차 조정회의에서 노조 측은 급량비를 일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약과 특수대학원 진학 시 교육비 50% 지원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제시했으나 학교 측의 거부로 조정중지에 이른 바 있다.

이에 대한 홍익대 측 입장을 듣기 위해 홍익대에 연락을 계속 시도했으나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