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상담연구원 최원호 원장 '사고의 심리학' 강연
한국교육상담연구원 최원호 원장은 28일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는 '개인의 불안 심리'와 '잘못된 작업행동', '노후 기자재' 등이 상호 동반되면서 일어난다"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대 사범대 교육정보관에서 열린 '안전관리 책임자 과정'에서 '사고의 심리학'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이 같이 밝히고, "자연재난은 통제할 수 없지만, 연구실 안전사고는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연구실이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한 이유도 사고가 막연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시현상'과 사고를 통제할 수 없다는 '통제불가의 환상'때문"이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심리적인 마음가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건수는 2006년 9건에서 2007년 18건, 2008년 35건으로 매년 거의 두 배씩 증가 추세다. 최근 6년간 모두 143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를 포함한 인명 피해도 94건에 달한다. 알려지지 않은 사고는 이보다 많다는게 최 원장의 설명이다.
사고에 따른 대학측의 금전적인 손실도 크다. 사망 사고의 경우 대학생일 경우 최소 3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대학의 이미지 실추와 해당 연구실의 사기저하 등 사고 이후 문제도 크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해 소송 진행 중인 대학이 많고,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STD)' 등 정신적 피해 보상과 관련한 소송 등도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전 예방이 최선임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특히 사고 이후 피해 당사자는 물론, 이를 목격한 주변 동료 학생들에 대한 대학측의 상담 치료 등의 각별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고에 반응하는 건 개인차가 크고, 사고를 목격한 주변의 동료 학생에 대한 상담 치료도 잊지 말았으면한다"고 당부했다.
'안전관리 책임자 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연구개발인력교육원과 서울대 환경안전원이 주관하며, 29일 '실험실 점검 시스템', '응급처치', '소방안전', '연구실 안전정책·법령 및 종합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6년 2월 연구실 환경안전 전담 부서를 만든데 이어 '연구실안전법'을 마련해 연구실 안전진단과 사고 보상체계, 건강검진, 안전 교육 훈련의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양벌 규정 개선, 과태료 조항 신설 등을 담은 개정안을 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한용수
unnys@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