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등 교육계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사실상 수도권 대학만의 혜택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첨단산업 학과 등 수도권 대학 위주의 지원정책 즉각 철회하고 국제적 수준으로의 지방대 육성정책 추진해야”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대학 정원 규제 완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등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대학 정원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대학만의 혜택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대학 정원 증원 4대 요건인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중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학과의 증원기준은 교원(초빙·겸임포함) 확보율만 충족하면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사실상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봤다. 또 수도권 내 첨단산업 관련 학과의 대학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명백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근거로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내 감축돼 있는 8000여 명을 활용해 첨단산업 분야의 수도권 대학 정원을 사실상 증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현재 첨단산업 학과의 수도권-비수도권의 정원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만의 혜택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공시 기준 교지 현황에서 교지 확보율이 100%를 넘어서지 못한 전체 42개교 중 78%에 해당하는 33개교 대학과 교사 확보율 100% 미만 대학 21개교 중 62%에 해당하는 13개교 대학이 수도권 소재라는 언론 보도도 근거로 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학 재정 및 권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밝힌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최근 발표한 2023년도 교육부 업무보고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 등을 연내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10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며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책과, 수도권 대학 위주의 지원·투자 정책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정부의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격차 해소 및 지방대 소멸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와 정책의 진정성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지방대학육성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연계해 비수도권에서도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돼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단행하는 등 지방대학살리기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