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명대·군산간호대·서울신학대·대교협 등 4개 대학·기관 감사
횡령죄 교수 재채용, 부당 채용, 부당 교비회계 집행 등 적발돼
대교협, 1억 8000여만 원 사전 결재 없이 법카로 업무추진비 집행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한국대학신문DB)
23일 교육부는 4개 대학·기관의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교수가 같은 대학에 재채용되거나 사전 결재 없이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의 편법·부당행위가 교육부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23일 교육부는 상명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4개 학교·기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종합감사로,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부터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 횡령죄로 실형 선고받아도 계약직으로 재채용한 상명대 = 학교법인 상명학원과 상명대학교에서는 ‘횡령죄’로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당연퇴직 처리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 후 계약직으로 부당 채용된 교수가 적발됐다.

상명대는 지난 2012년 감사원이 해당 교수를 부당 채용한 것을 적발해 감사 도중 사직 처리했음에도 감사 처분 이후 재차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뢰를 하고,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3명의 조치를 취했다.

상명대는 부당 채용과 지식재산권 관리 부실도 적발됐다. 부당 채용의 경우 채용 절차 없이 일반직 직원 1명을 채용해 직제에 없는 비서업무를 부여한 뒤 최저 승진 소용 연수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4명에게 경징계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상명대 교수 1명은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2개 연구를 수행하면서 개발한 특허 4건을 신고 없이 배우자가 감사로 있는 기관에 특허를 양도해 적발됐다. 이 건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통보가 이뤄졌다.

■ 대교협, 사전 결재 없이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집행 = 대교협의 경우 사전 결재 없이 법인카드로 1억 8000여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부분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로 총 2557회에 걸쳐 결제하고 해당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는데, 총 금액은 1억 7992만 5335원에 달했다.

또한 한국대학평가원 A씨는 27회에 걸쳐 객관적 증명 없이 원거리 지역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해 적발됐다. A씨는 출장 신고나 내부 결재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지역에서 136만 26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교육부는 가족수당을 부적절하게 수령한 대교협 임직원 3명에게 경고 조치와 시정(회수) 조치를 취했으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활용한 임직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대교협은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 할 것을 통보받았다.

■ 교비회계는 눈먼 돈?…아파트 관리비, 보고서 작성 수당 집행 = 학교법인 경암학원과 군산간호대학교는 부적절하게 교비회계를 집행해 적발됐다.

이들은 법인 수익사업체 업무를 전담한 직원 1명의 인건비와 아파트 관리비, 보고서 작성 수당 등을 교비회계로 집행한 것이 감사 결과 나타났다.

또한 지급 대상자가 아닌 2명에게 입시 관련 수당 570만 원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지급 대상이 아닌 3명에게 명절휴가비 1395만 원을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3700만 원을 시정(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 외에도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와 서울신학대학교는 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평가한 뒤 성적 산출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던 일, 서류전형 합격점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지원자 2명을 필수 지원자격이 아닌 우대사항 미충족을 사유로 불합격 처리했던 일 등을 지적했다.

특히 직원 채용 서류전형 평가가 부적절했던 부분에 대해 교육부는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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