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증인, 지난달 31일 이어 청문회 또 불출석…사유는 ‘공황장애’
유기홍 위원장, 청문회 전 “깊은 유감…처벌 검토할 것” 강하게 질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지난달 31일에 이어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정 변호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지난달 31일에 이어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정 변호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지난달 31일에 이어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정 변호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시작에 앞서 “지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순신 증인, 배우자, 그리고 정순신 자녀 등 세 사람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정 증인은 공황장애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지만, 유 위원장은 이전 국정농단 혐의로 열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청문회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당시 최서원 증인도 역시 공황장애를 호소했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여러 차례 청문회에 출석해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려 했던 정 증인이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증인의 배우자, 자녀의 불출석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유 위원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 미약이라고 했지만, 어떤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정 증인 아들이 군 복무 중인 부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근무·훈련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심신 미약을 외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지어 청문회가 열린 이날 휴가를 나간 점은 청문회 출석 요구를 피하기 위해 휴가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떨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정순신 증인 불출석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핵심 증인 세 사람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 요구서를 전달할 것”이라며 “출석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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