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42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법을 위반하고, 1개 기관 단체협약은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노조와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맺은 기관도 14개나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확인’에서 불법으로 드러난 교원노조와 기관 간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부터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를 확인한 결과,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42개의 기관 중 6개 기관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개 기관의 단체협약은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교원노조와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맺은 기관도 14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단체협약 유형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규정 등이다. ‘특정 노조’만 단체협약 체결의 유일한 단체로 규정하는 교육청도 존재했다.
무효로 판명된 1개 기관의 교원노조 단체협약 내용은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명시한 것이다. 해당 협약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노조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도 있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노조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의 홍보활동을 보장하거나, 학교시설인 방송시설과 메신저 등을 이용해 노조의 홍보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다. 한 국립대 노조는 국가 예산으로 노조 사무실 운영비와 포럼비, 워크숍‧체육문화활동비 등 연 4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불법과 특권이 담긴 단체협약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며 “고용노동부와의 협조를 통해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속히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