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학교복합시설 초·중·고에 설치하도록 규정…부지면적 협소해 대규모 시설 설치 어려워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대상범위에 대학 포함…학교발전, 지역주민 문화복지 향상 도모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초·중·고등학교로 한정돼 있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대상범위에 대학교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유휴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의미한다. 현행법에는 학교복합시설을「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함께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의 대상범위를 대학교까지 확대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

조경태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대상범위에 대학교가 포함된다면 학교발전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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