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명 이상의 대학생에게 1241억 원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상환소득기준 인상, 저금리 전환대출,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 확대
등록금대출 4월 25일까지, 생활비대출 5월 16일까지 신청 접수

한국장학재단 청사 (사진제공=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청사 (사진제공=한국장학재단)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7개 학기 연속 동결됐다. 또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소득기준 인상, 저금리 전환대출,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 확대도 시행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을 오는 3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1.7% 저금리로 동결했다.

학자금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과 학부모는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4.97% 대비 3.27%p 낮게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4년에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기존 3.9%~5.8%로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이들에게 2.9%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 시행한다. 전환대출 대상자는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이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이용길 희망하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 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월 3일(수)부터 6월 20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전환대출은 2024년까지 시행되며, 2024학년도 2학기 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한다.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도 확대한다.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는 이전까지 350만 원(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이었지만 2024학년도 1학기부터 400만 원(학기당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의 이자도 면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4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 개선, 개정 법률 시행 등으로 100만 명 이상의 대학생이 1241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청년이 꿈을 가지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25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6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자료=교육부)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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